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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 3. 집안을 다스림[薺家] ​ ​ 의복의 사치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요 귀신이 미워하는 것이니 복을 깎는 일이다. ​ 주신(周新)이 절강(浙江)의 안찰사로 있을 때에 하루는 부하직원이 구운 거위를 선사하였다. 그는 그 구운 거위를 집에 걸어두고 후에 또 선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키곤 하였다. 함께 있는 관속의 부녀자들의 연회에 모인 부인들이 성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오직 주신의 부인만 나무비녀에 베치마 차림으로 참석하니 마치 촌부인 같았다. 도리어 성장한 부인들이 서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후부터 담박한 의복으로 갈아 입었다 한다. 형악(衡岳)이 경양(慶陽)을 맡아 다스릴 때에 여러 부인들이 모여 연회를 가졌다. 모든 부인들이 금붙이와 비단으로 찬란하게 치장했..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3. 집안을 다스림[薺家] ​ 몸을 닦은 후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 ​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인들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데는 몇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수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하고, 둘째 치장은 반드시 검소하게 해야 하고, 셋째 음식은 반드시 절약해야 하고 넷째 규문(閨門)은 반드시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 청탁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 여섯째 물건을 사들이는 데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조목에 법도를 세우지 못하면 수령으..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2. 청렴한 마음[淸心] ​ 청렴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가볍게 하는 것이 옳다. 청탁이 없으면 청렴하다 말할 수 있다. ​ ​ 아전과 종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오직 욕심만 있고 천지자연의 이치를 모른다. 내가 바야흐로 힘써야 하는데 어찌 남을 책망하겠는가? 나를 예(禮)로써 규율하고 남을 보통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에게 세를 더 받아내는 것이 법이 마땅히 엄금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정상적인 수입으로 생각하던 것은 많이 줄여야 한다. 조극선(趙克善)이 수령으로 있을 때, 아전이 관청의 매 한 마리를 잃..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2. 청렴한 마음[淸心] ​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또한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 늘 보면 청렴하되 똑똑한 체하는 사람은 잘못된 전례에서 생긴 재물을 공리(公理)에 따라 사용하거나, 자기의 봉록을 떼어내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데, 그 일이 비록 잘하는 일이기는 하나 반드시 뽐내면서, "사대부가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느냐?"고 큰소리친다. 아전이 혹 전례를 들어 설명하면 반드시 꾸짖고 곤장을 쳐 자기의 청렴함을 드러낸다. 또한 "남은 봉록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전답을 살 수 있겠는가?" 하며 큰소리로 과장하고, 과시하여 그 마음에 수백냥 돈을 짓고 백성을 대..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제2부 율기(律己) 6조 ​2. 청렴한 마음[淸心] 수령의 생일에 여러 아전와 군교 들이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아전과 군교 들이 바치는 성찬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를 빙자하여 가혹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민들의 고기를 빼앗으며, 촌락의 개를 때려잡기도 하고, 메밀과 기름을 절에서 뺏어오기도 하고, 주발과 접시를 질그릇집에서 가져오기도 하니, 이것은 원한을 거둬들인 물건인 것이다. 어찌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는가? 혹 유기(​鍮器) 한벌과 삼베 몇끗이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수령의 부모 생신에 바치는 물건은 더욱 받아서는 안된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 2. 청렴한 마음[淸心] ​ 내려오는 잘못된 관례는 고치도록 결심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 ​ 관아의 비용으로 쓰기 위해 자질구레한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돈은 결코 관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런 종류의 예는 일일이 들 수 없으니, 모름지기 수령된 자가 의리를 헤아려서 천리에 어긋나고 왕법(王法)에 거슬리는 일은 절대로 자신이 범해서는 안된다. 혹 여러모로 구애되어 혁파하기 어려운 것은 비록 고칠 수는 없더라도 나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2. 청렴한 마음[淸心] ​ ​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관가가 정한 가격기준이 너무 헐하면 마땅히 싯가대로 사들여야 한다. ​ 관에서 정한 가격은 대개 헐하고 박한 것을 따르게 마련이고, 혹 그중에 후한 가격을 따른 것이 있어도 관에서는 쓰지 않으니 아전들이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물건값의 높고 낮음은 시기에 따라 변하는데 관의 가격기준은 한번 정하여 백년이 되도록 고치지 않으니, 그 시세에 알맞게 맞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값이 박하면 아전들이 괴롭고, 아전이 괴로우면 백성을 괴롭히니 결국 백성들에게 그 해(害)가 돌아간다. 아전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대개 아전의 됨됨이는 즐거우면 나아가고 괴로우면 물러서는 법인데, 물러..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2. 청렴한 마음[淸心] ​ 과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政事)는 인정에 맞지 않아 군자가 내치는 바이니 취할 것이 아니다. ​ 정선은 "사대부들이 덕(德)을 손상하게 되는 것은 이름을 내려는 마음이 너무 급한 데서 오는 일이 많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북제(北第)의 고적간(庫狄干)의 아들인 고적사문(庫狄士文)은 성질이 꼿꼿하고 모질어서 국가의 봉급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관청 주방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칼을 씌워 옥에 여러 날 가두고, 곤장을 200대나 때린 후에 걸려서 서울로 돌려보냈다. 그는 또 베 한 자, 곡식 한 말의 부정도 용서하지 않고 위에 아뢰어 모두 영남(嶺南)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1천 명이나 되는 귀양간 사람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2. 청렴한 마음[淸心] ​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 진(晉)나라 격(鬲) 고을의 수령 원의(袁毅)가 조정의 대신에게 뇌물을 주고 명예를 사고자, 일찍이 산도(山濤)에게 실 100근을 보냈다. 유별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산도는 그냥 실을 받아 들보 위에 얹어놓았다. 나중에 원의의 일이 탄로나자, 산도는 들보 위에서 실을 가져다가 아전에게 내어주었다. 이미 몇해가 지났기 때문에 실은 먼지가 끼어 누렇고 검게 변했지만, 봉인(封印)은 처음 그대로였다.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2부 율기(律己) 6조 ​2. 청렴한 마음[淸心] ​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주고받은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 아전들은 늘 "이 일은 비밀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울 뿐이오니 누가 감히 퍼뜨리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래서 수령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뇌물을 흔연히 받지만, 아전은 문을 나서자마자 마구 떠벌려 자신의 경쟁자를 억누르고자 하니, 그 소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지건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전혀 듣지 못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양진(楊塵)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있을 때 왕밀(王密)이 창읍(昌邑)의 수령을 제수받고서 밤에 금 열근을 품고와 내어놓으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니, 양진이 "하늘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