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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전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除害] 상여로 위장하여 물건을 운반해가는 것은 엉큼한 도둑들이 항상 하는 짓이니, 거짓초상에 상인(喪人)들이 슬퍼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도둑을 염탐하는 작은 술수이다. 영조 4년(1728)의 난리에 역적 이인좌 등이 병기를 상여 속에 감추고 저물녘에 청주를 지나 동쪽 숲속에 머물러 있다가 그날 밤으로 병마사(兵馬使)를 습격하여 죽였다. ​ 평민을 잘못 잡아다가 억지로 두들겨 맞추어 도둑으로 만드는 수가 있으니, 그 억울함을 살펴서 누명을 벗기고 양민으로 만들어주면 이야말로 어진 수령이라 할 것이다. ​ 고려의 김황원(金黃元)이 성주(星州)를 맡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어떤 아전이 살인강도를 잡아왔는데, 김황원이 살펴보고는 "도적이 아니다".. 더보기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除害]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除害] ​간악한 자들과 세력있는 부자들이 서로 모여 악을 자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과단성 있는 위력으로 쳐서 평범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박정(朴炡)이 남원부사(南原府使)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고을에 도둑이 있었는데 그 뿌리와 소굴이 얽히고 번져서, 도둑들의 출몰이 잇따라도 관리가 감히 어쩌지를 못하였다. 박정이 몰래 읍 사람 중에서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을 시켜 정보를 얻고 방략을 세워, 도둑들이 떼지어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엿보아 덮쳐 잡으니, 저희들끼리 서로 끌어들이고 고발하므로 대질을 시키고 자복을 받아 형벌을 받은 자가 수십 수백 명이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과 영남의 수백리 안의 백성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 더보기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除害]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除害] ​ 도적이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위에서 위의를 바르게 가지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며, 아래에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 ​ [하산냉담(霞山冷談)]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갈의거사(葛衣居士)는 남쪽지잠의 호걸이었다. 일찍이 쌍교(雙橋) 장터를 지나다가 군관이 한 도둑을 잡아서 붉은 포승으로 결박하고 종이고깔을 씌우고 손을 뒤로 묶어 가는 것을 만났다. 갈의거사가 느닷없이 앞으로 나서서 도둑의 팔을 잡고는 목을 놓아 통곡하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한편 위로하고 한편 '원통하다 그대여! 어찌하다 욕을 당하는 게 이지경에..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 장터에서 술주정하며 장사하는 물품을 약탈하거나, 거리에서 술주정하며 나이 많은 어른에게 욕하는 것을 엄금한다. ​ 장터마다 반드시 행패부리는 자가 한두 명씩 있어 상인들에게 승냥이와 호랑이 짓을 하는데, 이들은 마치 궁국에서 소패왕(小覇王)이라는 별명을 불리는 자와 같다. 이들은 말질과 되질 하는 권한을 조종하며 저울과 자로 농간을 부린다. 또 창녀를 사서 주막에 앉혀놓고, 소를 밀도살하여 고기를 판다. 술에 만취되어 욕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재물을 겁탈한다. 붉은 낯짝에 흰 눈창을 휘번득이며 독을 치고 동이를 깨뜨려도 아무도 말을 못한다. 수령은 마땅히 별도로 염탐하고 조사하여 이들을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 ​협잡과 음란을 일삼아 기생을 데리고 놀며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관리가 창녀를 끼고 노는 데 대해서는 법률이 지극히 엄하다. 그러나 기강이 해이해지고 어지러워져 습속으로 굳어진 지 오래 되었으므로, 이제 갑자기 이를 금하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는 길이다. 다만 산놀이나 물놀이에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잡히는 것은 아전과 군교들이 감히 할 일이 아니니, 수령이 부임하여 한달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이 엄하게 다짐을 해둬야 한다. "아전과 군교로서 감히 기생을 끼고 놀아나는 자는 즉시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영구히 제적시키되, 기생집에서 소란을 피워 싸우고 송사를 일으..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4. 죄수를 불쌍히 여김[恤因] 유명한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와 있으니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다.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 수령의 책임이다.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유배를 당한 것이니, 능멸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의 정사가 아니다. 유배에는 대략 네 등급이 있다. 첫째는 공경대부를 안치(安置)하는 형태의 귀양이요, 둘째는 죄인의 친족을 연좌시켜 보내는 귀양이요, 셋째는 탐관오리를 법에 따라 도류(徒流)시키는 것이요, 넷 째는 천류(賤流)와 잡범을 귀양보내는 것이다. 정국이 한번 변하여 대세가 기울어지면 비록 의정부의 정승이라도 능멸과 모욕을 받게 되니, 대부와 선비 이하의 사람은 더 말할 것..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 ​​​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 ​ 부녀자에게는 큰 죄가 아니면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볼기를 치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다. ​ ​ ​부녀자는 비록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임신 여부를 살핀 후에 매를 치는 법이니, 다른 죄는 말할 필요가 없다. 부녀자의 볼기를 칠때 고쟁이를 벗기고 물을 부어 옷이 살에 착 달라붙게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데 요즘 수령들이 볼기를 드러내게 하기도 하는 등 종종 해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차마 들을수가 없다 . 어느 현령이 볼기를 드러내도록 명령하자, 그 부인이 옷을 여미고 일어나 현령을 향해 크게 꾸짖으면.. 더보기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 ​ ​ 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형벌은 백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말단의 방법이다. 수령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법을 엄정하게 받들면 백성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니 형벌을 없에도 좋을 것이다. ​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데,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말해 무엇할 것인가? 집안을 다스리는 예를 들어보자. 가정의 어른이 날마다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아이들과 노비들을 때리고, 돈 한푼을 훔쳐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국 한 그릇을 엎질러도 용서하지 않으며, 심하면 철퇴(鐵槌)로 깨를 치고 다듬잇방망이로 넓적다리를 친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눈속임은 더욱 심해지고, 노비들의 도둑질도 방자해진다. 온 집안이 모여 헐뜯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뢰(圖賴)라고 하는데, 이는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말고 법에 따라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해야 한다. ​ 스스로 빠져 죽은 것을 바뜨려 죽였다고 하고, 스스로 목매 죽는 것을 강제로 목졸라 죽였다고 하고, 스스로 찌른 것을 남이 찔렀다고 하고, 스스로 독을 마신 것을 맞아 죽었다고하고, 스스로 병이 든 것을 구타당하여 속이 상했다고 하는 따위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법서(法書)를 보면 그 형태와 증상이 각각 다르니 판별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판별이 끝나고 옥사가 일단락되면 수령의 뜻이 해이해져 악을 징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강 곤장 몇대 치고는 으레 석방해버리니,..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제8부 형전(刑典) 6조 ​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인명에 관한 옥사를 다스리는 방법이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오늘날에는 치밀하니 전문(專門)의 학으로 힘써야 마땅하다.​​ ​ ​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가 상소하였다. "옛날에 석사(石奢)가 초나라 소왕(昭王)의 승상이 되었는데, 그 아비가 살인을 하자 석사가 풀어주고 스스로 묶어서 죽음에 임했다. 소왕이 용서해주고 일을 계속하도록 했으나, 석사는 '법을 어기고 죄수를 놓아주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이(李離)가 진나라 문공(文公)의 법관이 되었는데, 옥사의 실정을 잘못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결박하여 죽기를 청했다. 문공이 '관(官)에는 귀천(貴賤)이 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