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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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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除害]

 


 

상여로 위장하여 물건을 운반해가는 것은 엉큼한 도둑들이 항상 하는 짓이니, 거짓초상에 상인(喪人)들이 슬퍼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도둑을 염탐하는 작은 술수이다.

 

 

영조 4년(1728)의 난리에 역적 이인좌 등이 병기를 상여 속에 감추고 저물녘에 청주를 지나 동쪽 숲속에 머물러 있다가 그날 밤으로 병마사(兵馬使)를 습격하여 죽였다.

평민을 잘못 잡아다가 억지로 두들겨 맞추어 도둑으로 만드는 수가 있으니, 그 억울함을 살펴서 누명을 벗기고 양민으로 만들어주면 이야말로 어진 수령이라 할 것이다.

고려의 김황원(金黃元)이 성주(星州)를 맡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어떤 아전이 살인강도를 잡아왔는데, 김황원이 살펴보고는 "도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빨리 놓아주라고 하였다.

판관(判官) 이사강(李思絳)이 "이 도적이 이미 자복을 하였습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찌만, 그는 듣지 않았다.

나중에 다른 도적을 잡고 보니 과연 전날의 살인강도였다. 아전과 백성들이 그 신명함에 탄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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