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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除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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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除害]

 


 

간악한 자들과 세력있는 부자들이 서로 모여 악을 자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과단성 있는 위력으로 쳐서 평범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박정(朴炡)이 남원부사(南原府使)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고을에 도둑이 있었는데 그 뿌리와 소굴이 얽히고 번져서, 도둑들의 출몰이 잇따라도 관리가 감히 어쩌지를 못하였다.

 

박정이 몰래 읍 사람 중에서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을 시켜 정보를 얻고 방략을 세워, 도둑들이 떼지어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엿보아 덮쳐 잡으니,

저희들끼리 서로 끌어들이고 고발하므로 대질을 시키고 자복을 받아 형벌을 받은 자가 수십 수백 명이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과 영남의 수백리 안의 백성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박정은 그 공로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금주군(錦州君)으로 봉해졌다.

 

도둑 가운데 도망한 자가 있어 밤에 창문을 뚫고 박정의 머리를 겨누어 찔렀으나 발만 상하게 하고 말았는데,

박정이 먼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 베개를 돌려 방향을 바꾸어 누워 잤기 때문에 도둑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임금이 더욱 그를 아껴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떠날 때 사람들이 군사의 호이를 받으며 가기를 청하였으나 박정은 거절하였다. 도둑들도 감히 다시 움직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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