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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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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제8부 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인명에 관한 옥사를 다스리는 방법이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오늘날에는 치밀하니 전문(專門)의 학으로 힘써야 마땅하다.​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가 상소하였다.

"옛날에 석사(石奢)가 초나라 소왕(昭王)의 승상이 되었는데, 그 아비가 살인을 하자 석사가 풀어주고 스스로 묶어서 죽음에 임했다.

소왕이 용서해주고 일을 계속하도록 했으나, 석사는 '법을 어기고 죄수를 놓아주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이(李離)가 진나라 문공(文公)의 법관이 되었는데, 옥사의 실정을 잘못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결박하여 죽기를 청했다.

문공이 '관(官)에는 귀천(貴賤)이 있고 하급관리에게 허물이 있으니 너의 죄가 아니다'고 하자,

이이는 '신이 벼슬살이로 봉록을 받을 때 하급관리와 그 이익을 나눈 적이 없는데, 이제 옥사의 실정을 잘못 들어 사람을 죽여놓고 하급관리에게 그 죄를 전가한다는 것은 들어본 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칼에 엎어져 죽었다."

생각건대 이 상소는 대개 살인에 대한 법이 지극히 엄중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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