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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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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협잡과 음란을 일삼아 기생을 데리고 놀며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관리가 창녀를 끼고 노는 데 대해서는 법률이 지극히 엄하다.

그러나 기강이 해이해지고 어지러워져 습속으로 굳어진 지 오래 되었으므로, 이제 갑자기 이를 금하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는 길이다.

다만 산놀이나 물놀이에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잡히는 것은 아전과 군교들이 감히 할 일이 아니니, 수령이 부임하여 한달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이 엄하게 다짐을 해둬야 한다.

"아전과 군교로서 감히 기생을 끼고 놀아나는 자는 즉시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영구히 제적시키되, 기생집에서 소란을 피워 싸우고 송사를 일으키는 자는 가중처벌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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