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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공6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각 영문(營門)의 판관(判官)은 감영에 대하여 정성스럽고 공경하며 예를 극진하게 할 것이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요즈음 사람들은 망령되이 스스로 교만하여 몸을 굽혀 윗사람 섬기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사단을 일으켜 감영과 다투는데, 이는 이치에 순응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투어도 좋다. 판서 권대재(權大載)는 몸가짐이 검소하고 벼슬살이를 청렴하고 간소하게 하였다. 일찍이 공주(公州)의 판관이 되었을 때, 감사가 쓰는 물품도 모두 절약하여 남용하지 않게 하였다. 감영에서 일하는 무리들이 사단을 일으키고자 모의하여 배당해준 땔감을 빼돌려 감사의 방구들이 항상 냉랭하였다. 감사..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감사하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수령이 비록 감사와 오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 후한의 소장(蘇章)이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청하태수(淸河太守)로 있었다. 소장이 관할 지역을 순행하면서 그 친구의 부정을 다루게 되었다. 소장이 먼저 주연을 베풀어 태수를 극히 환대하니, 태수가 기뻐하며. "남들은 모두 한 하늘만 이고 있는데 나는 홀로 두 하늘을 이고 있다"고 하였다. 소장은 "오늘 저녁에 내가 옛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사사로운 정이요, 내일 기주자사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공법(公法)이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그의 죄를 들어 바르게 처리하니 고을 경내가 숙연하였.. 더보기
목민심서 -[제3부] 봉공(奉公) 6조​-3. 예의있는 교제(禮際)/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예의있는 교제는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아야 치욕을 피할 수 있다. ​ 존비(尊卑)의 등급이 있고 상하(上下)의 표식이 있는 것이 옛날의 원칙이다. 수레와 복장이 서로 다르고 깃발의 장식에 채색을 다르게 함은 그 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위직은 마땅히 본분(本分)을 지켜 상위직을 섬겨야 한다. 나는 문관(文官)이고 상대가 무관(武官)이라 하여 괄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세력이 크고 상대가 세력이 약하다 하여 교만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내가 잘났고 그는 어리석다 하여 그를 우둔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나는 나이가 많고 그는 젊다 하여 그를 딱한 듯이 대해서는 안된다. 엄숙하고 공손하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 2. 법도를 지킴[守法] ​ ​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니, 그중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여 지키면 된다. ​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름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 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핑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취..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 2. 법도를 지킴[守法] ​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 주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사를 하되 큰 이해관계가 없으면 반드시 뜯어고치기를 의논할 것은 없다. 뜯어고치기를 의논하면, 고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반드시 시끄럽게 소요가 일어나 끝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조극선(趙克善)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 있을 때에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관복을 입고 정사를 보았는데, 요란스럽게 변경하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무릇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점차로 해야 한다. 부임하자마자 곧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놓고 그 뒤를 잘 이어가지..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 ​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 역(驛)이 함경도의 요지에 있어 역마(驛馬)를 타는 자들이 법의 한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였으므로 역졸들이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률대로 집행하여 굴하지 않았다. 감사가 와도 반드시 마패(馬牌)대로만 역마를 지급하자, 감사가 노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투다가 결국 조정의 명령을 요청하니, 조정에서는 그가 옳고 감사가 그르다고 하였다. 오래된 폐단은 곧 고쳐졌으나 그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 2. 법도를 지킴[守法] ​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形律)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나라의 법정을 찾아봐서 만일 법률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임자가 법을 어긴 일이 전해져 내려와 나에게 뒤집어씌워진 것이 있다면, 글을 주고받아 바로잡을 길을 강구하되, 저쪽이 움직이지 않거든 마땅히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일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감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폄하하지 아니할까, 어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탄핵하지나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러한 근심이 없으면 행하는 것이 좋다. 한결같이 곧게 법만 지.. 더보기
목민심서-봉공(奉公) 6조​-2. 법도를 지킴[守法]/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 ​ 확연히 지킬 것을 지켜 흔들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아니하면, 곧 인욕(人慾)이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흘러 행해질 것이다. ​ 허조(許稠)가 전주판관(全州判官)으로 있으면서 맑은 절개를 지키며 굳세고 밝게 일을 처리하였는데, '非法斷事 皇天降罰(비법단사 황천강벌,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동헌에 걸어놓고 있었다. 더보기
목민심서-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산하 된 자로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 책상 위에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놓아두고 항상 펼쳐보아 그 조문과 사례를 갖추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고 소송을 판결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되니, 비록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을의 관례라 할지라도 국법에 현저히 위반되고 벗어난 것이면 어겨서는 안된다. ​ ​ ​ ​ ​ 더보기
목민심서-[제3부] 봉공(奉公) 6조​-1. 교화(敎化)를 펼침(宣仙)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1. 교화(敎化)를 펼침(宣仙) ​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하고(丞流),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는 것(宣化)'이 직분인데, 오늘날에는 오직 감사에게만이 책임이 있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 살피건대 선화와 승류는 수령의 책임이거늘 오늘날은 오직 감사의 관청에만 '선화당(宣化當)'이란 현판을 써붙여놓으니, 수령들은 이 현판을 보고 선화와 승류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들은 부세(賦稅)를 독촉하여 상급관청의 꾸지람을 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찌 슬프고 답답하지 아니한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신하는 임금의 팔과 다리와 귀와 눈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임금이 힘을 사방으로 펴려고 하니, 군수와 현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