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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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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3봉공(奉公) 6
2. 법도를 지킴[守法]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 역(驛)이 함경도의 요지에 있어 역마(驛馬)를 타는 자들이 법의 한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였으므로 역졸들이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률대로 집행하여 굴하지 않았다. 감사가 와도 반드시 마패(馬牌)대로만 역마를 지급하자, 감사가 노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투다가 결국 조정의 명령을 요청하니, 조정에서는 그가 옳고 감사가 그르다고 하였다. 오래된 폐단은 곧 고쳐졌으나 그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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