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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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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3봉공(奉公) 6

2. 법도를 지킴[守法]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주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사를 하되 큰 이해관계가 없으면 반드시 뜯어고치기를 의논할 것은 없다. 뜯어고치기를 의논하면, 고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반드시 시끄럽게 소요가 일어나 끝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조극선(趙克善)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 있을 때에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관복을 입고 정사를 보았는데, 요란스럽게 변경하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무릇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점차로 해야 한다. 부임하자마자 곧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놓고 그 뒤를 잘 이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시작은 있으되 마무리가 없게 될 우려가 있게 된다. 마땅히 먼저 몹시 지나친 것부터 제거하여 점차 모든 폐단이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옛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변경하는 일을 경계한 것은 지킬 만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현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국법이 아니고, 모든 부역(賦役)과 징렴(徵斂)이 다 아전들의 방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마땅히 급히 개혁할 일이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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