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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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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3봉공(奉公) 6
2. 법도를 지킴[守法]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산하 된 자로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책상 위에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놓아두고 항상 펼쳐보아 그 조문과 사례를 갖추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고 소송을 판결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되니, 비록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을의 관례라 할지라도 국법에 현저히 위반되고 벗어난 것이면 어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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