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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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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3부 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形律)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라의 법정을 찾아봐서 만일 법률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임자가 법을 어긴 일이 전해져 내려와 나에게 뒤집어씌워진 것이 있다면, 글을 주고받아 바로잡을 길을 강구하되, 저쪽이 움직이지 않거든 마땅히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일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감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폄하하지 아니할까, 어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탄핵하지나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러한 근심이 없으면 행하는 것이 좋다.


한결같이 곧게 법만 지키다 보면 때로는 일 처리에 너무 구애받을 수도 있다. 다소 넘나듦이 있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옛사람도 혹 변통하는 수가 있었다. 요컨대 자기의 마음이 천리의 공평함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왔다면 조금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법을 어겨 죄를 받는 날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법을 어긴 것이 반드시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한 일이니, 이 같은 경우는 다소 넘나듦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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