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권문세가를 후하게 섬겨서는 안된다. 권문세가에 선물 보내기를 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의뢰하여 서로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선물을 보내되 먹는 것 몇 가지를 넘어서는 안되며, 그밖에 모피. 인삼. 비단 같은 값진 물건은 결코 바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재상으로서 청렴하고 명석하며 식견 있는 사람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낸 사람을 비루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여기며, 혹 임금 앞에 가서 그 사실을 아뢰어 벌주기를 청할 것이다. 이는 재물을 잃고 망신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 재상이 뇌물을 즐거이 받고 이로 말미암아 벼슬자리를 끌어올려 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래지..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전란(戰亂)을 당하여 몹시 어수선할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홍이일(洪履一)이 대구판관(大丘判官)일 때 마침 병자호란을 당하였는데, 조령(鳥嶺)이 남은 전란이 미치지 않아서 피난 온 사대부들이 많았다. 그는 이들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모두 과분한 대우에 기뻐하였다. 그는 "이런 때를 당하여 한 고을의 풍요를 독차지하여 어찌 제 혼자만 넉넉하게 살면서 다른 이의 춥고 굶주림을 그냥 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사대부들이 살 곳을 잃고 유랑하는데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어느 날 관찰사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를 맑게 하는 것도 좋..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객지 생활이 곤궁하면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진 사람이 힘쓸 일이다. 박대하(朴大夏)가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있을 때 종온(鄭蘊)이 바른말을 하다가 제주도로 귀양가면서 나주를 지나갔다. 박대하는 정온과 하루의 사귐도 없었지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노자를 후하게 주니 정온이 감탄하고 갔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자기의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풀어 친척들을 도와준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벼슬살이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남는 것은 내 몫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벼슬 사는 동안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집에 가져다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팔아서 그것으로 농토를 더욱 넓히는 것을 말한다. 병법(兵法)에 "군량을 적에게서 마련하고 아군의 식량을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관리들의 마음이 백성을 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의 농토에서 나온 수확을 일가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관가의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내 녹봉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만약 공채(公債)가 많으면 마땅히 그 상황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그들로 하여금 기다렸다가 여력이 생겼을 때에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함부로 객기를 부려서 관의 곳간을 탕진하여 아전들이 목을 매고 관노(官奴)가 도망치며 그 해독이 고을 전체에 미치게 되면, 베풀었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친구 윤외심(尹畏心)은 해남현감인 아우가 공채가 아직 많은데도 제수(濟數)를 보내오자, "아래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다."고 하며..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형제와 숙질(淑姪)등 한 집안 사람들은 비록 임지에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가난하여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의 수를 헤아려 달마다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 가난함이 심하지 않으면 간혹 물건을 보내준다.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후하게 대접하고 도와주되, 돌아가는 노자도 헤아려 집에 도착해서도 조금 남을 만큼 주는 것이 좋다. 이창정(李昌庭)이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있을 때 그와 이름도 같고 관품(官品)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딸의 혼수(婚需)를 도움받으러 왔으나 이창정을 보니 딴 사람이라 실망하..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연못에 물이 괴어 있음은 장차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절약하는 사람은 능히 베풀 수 있고,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게 마련이다. 기생을 불러 가야금 타고 피리 불게 하고, 비단 옷 입고 높은 말에 좋은 안장을 쓰며,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돈이 하루에 수만 전을 넘고 1년에는 억만 전이나 되는데 어찌 친척들에게 베풀 수 있겠는가? 아껴 쓰는 일은 베풂의 근본이다. 내가 귀양살이하면서 수령들을 보면,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자는 옷차림이 반드시 검소했고, 나를 돌..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5. 씀씀이를 절약함(節用)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記付)가 있어야 한다. 기부의 액수는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부에 전해 내려오는 돈과 곡식 등 여러 재물은 통틀어 장부에 기록되는데, 이를 중기(重記)라고 한다. 갈려 돌아갈 때에는 쓰고 남은 것을 대략 중기에 기재하는데, 이를 기부하고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할 때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초하루 보름의 회계일마다 관부에서 쓰는 여러 물품을 약간 남겨두었다가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치현결]에 말하고 있다. "관아 주방에서 쓰이는 것은 이미 모두 달로 쪼개어 배당하였으니 당겨쓰지만 않으면 걱정할 것은 없다. 나머지의 돈과 곡식은 항..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5. 씀씀이를 절약함(節用)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현명한 수령이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재정이 있어 여러 창고가 설립되어 있다. 처음에는 공용이었지만, 설립한 지 오래되면서 점차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겹이 생기고 절제 없이 낭비하게 되었다. 본래 공용이었기 때문에 수령은 끝내 살피지 못하고, 창고를 감독하는 아전과 종은 갖가지로 속여 오로지 몰래 훔쳐 먹으려고만 한다. 창고가 비게 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는 바, 이는 여러 도의 공통된 폐단이다. 수령은 한 고을을 주재하는 사람이니 한 고을의..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5. 씀씀이를 절약함(節用) 무릇 아전과 종이 바치는 물건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마땅히 더욱 절약해야 한다. 이득준(李得駿)이 강진현감(康津縣監)으로 있을 때 안채 앞뒤에 채소밭을 크게 가꾸어 안채의 노비들을 시켜 거름 주고 김매게 하였다. 그 채소밭이 기름져 채소가 잘 자라 사시장철 채소가 끊이지 않아 원노(園奴)가 바쳐야 할 것을 모두 감해주었고, 또 먹고도 남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다. 지금가지도 그 은혜를 칭송하는 것이 전해져 미담이 되었다. 정선은 말하였다. "옛날에 어떤 현령이 있었는데 매우 청렴하고 아주 꼿꼿하였다. 서울에서 공적인 일로 편지가 왔는데, 관용(官用)의 촛불을 커고 봉한 편지를 뜯어..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