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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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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내 녹봉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만약 공채(公債)가 많으면 마땅히 그 상황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그들로 하여금 기다렸다가 여력이 생겼을 때에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함부로 객기를 부려서 관의 곳간을 탕진하여 아전들이 목을 매고 관노(官奴)가 도망치며 그 해독이 고을 전체에 미치게 되면, 베풀었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친구 윤외심(尹畏心)은 해남현감인 아우가 공채가 아직 많은데도 제수(濟數)를 보내오자, "아래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다."고 하며 물리쳤는데, 이것은 격언(格言)이다. 제사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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