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권문세가를 후하게 섬겨서는 안된다.
권문세가에 선물 보내기를 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의뢰하여 서로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선물을 보내되 먹는 것 몇 가지를 넘어서는 안되며, 그밖에 모피. 인삼. 비단 같은 값진 물건은 결코 바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재상으로서 청렴하고 명석하며 식견 있는 사람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낸 사람을 비루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여기며, 혹 임금 앞에 가서 그 사실을 아뢰어 벌주기를 청할 것이다. 이는 재물을 잃고 망신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 재상이 뇌물을 즐거이 받고 이로 말미암아 벼슬자리를 끌어올려 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래지 않아 패망할 것이요, 그의 사인(私人)으로 지목당하여 크게는 연루자가 될 것이고, 작게는 앞길이 막히게 될 것이 필연의 이치이다. 이렇든 저렇든 해만 있고 이익은 없을 터이니 어찌 구태여 이런 일을 하겠는가.
정분(鄭鵬)이 청송부사(靑松府使)로 있을 때 재상 성희안(成希顔)이 잣과 꿀을 요구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는데, 수령 된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성희안이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하였다.
조석(趙涑)이 임피현령(臨陂縣令)으로 있을 때 대껍질로 방석을 만들어 채유후(蔡裕後)에게 보내어 그의 초가집에서 쓰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채유후의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며 "기와집에는 이 방석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보내지 않았다. 채유후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며 감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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