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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6. 차출되는 일(社役) ​ ​ 과장(科場)에 경관(京官)과 함께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나가게 되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며,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한다. ​ ​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되면 반드시 자기 고을 유생들과 서로 자고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몇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은 반면 온 도의 사람이 원한을 품을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된 사람이 팔짱 끼고 입 다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도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합격자 명단을 임금에게 보고할 때는 시험관도 그 끝에 서명하게 되어 있어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였으면 그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6. 차출되는 일(社役) ​ ​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제관이 되면 마땅히 재계(齋戒)하고 정성을 들여 지내야 한다. ​ ​ ​ 오늘날의 제관은 제단이나 사당 곁에서 기생을 끼고 즐기기도 하고 술을 싣고 다니며 행락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가 아니다.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을 소홀히 말며, 제사 때에 오르내리고 구부리고 엎드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더럽고 이지러진 제기(祭器)를 그대로 써서도 안되며, 상한 고기나 시어진 술을 그대로 써서도 안된다. 군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곳을 간들 진정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더보기
정선(精選)목민심서-[3부]봉공(奉公)6조-6.차출되는 일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6. 차출되는 일(社役) ​ 상급관청에서 차출하면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고나 병을 핑계대고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군자의 의(義)가 아니다. 상급관청이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사양하여 면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행 되니,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사고가 없으면 순응하는 것이 옳다. 차출되면 마땅히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 해서는 안된다. ​ ​ ​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 ​ 잡세(雜稅)와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무척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만 나라에 납부하도록 하고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거절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 ​ 이경여(李敬輿)가 광해군 때에 충원현감(忠原懸監)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백성들에게 칡을 캐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짐작조차 못했다. 다음해 봄에 종묘나 궁궐의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관청인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칡을 수천다발 징수하자 칡값이 삼값과 같아졌으나 그 고을 백성들은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유독 편안하였다. 더욱이 내고도 남은 것은 다급한 이웃 고을에 팔아서 다른 부세..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 공물(貢物)과 토산물(土産物)은 상급관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 ​ 조계원(趙啓遠)이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그 고을의 약과(藥果)가 나라 안에서도 유명하였다. 인조가 병이 들었는데 당시 수라간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환관이 사람을 보내어 수원부의 약과를 요구하자, 조계원은 "고을에서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신하로서 군주를 섬기는 체모가 아니다.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인조가 이를 듣고 웃으면서 "비록 임금과 신하의 사이라 할지라도 어찌 인척으로 얽힌 인정마저도 없을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 ​ 쌀과 무명베로 내는 전세(田稅)는 나라 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넉넉한 백성으로부터 먼저 징수하여 아전이 횡령하는 것을 없게 해야만 상납 기한을 맞출 수 있다. ​ ​ 오늘날 나라의 재정이 날로 줄어들어 백관이 봉록과, 중앙관청에 물품을 공급한 상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쌀을 제대로 결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넉넉한 백성의기름진 토지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가고 조운선에 세곡을 실어 보내는 것은 해마다 기한을 어겨 체포되어 문초당하고 파면되어 갈리는 수령이 줄줄이 뒤를 잇고 있으나 아직도 개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호태초(胡太初)는 말하였다. "평소에 부유하고 힘센 자들과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자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너그럽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비록 수령이 엄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안된다. ​ ​ 백성들은 좁쌀.쌀.실.삼 등을 내어서 위를 섬기는 것을 자기들의 본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까닭없이 납부를 거부할 리는 없다. 늘 보면 어리석고 우둔한 수령들 가운데에 백성을 어루만지고 돌본다고 하는 자는 으레 상납(上納)의 기한을 어기고, 나라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자는 으레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도록 마구잡이로 빼앗는다. 진실로 현명한 수령은 너그러이 하되 기한을 어기지 않..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4. 보고서[文報] ​ ​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문서들을 기록해 책자를 만들어 뒷날 참고하도록 하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둔다. ​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책자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도 책자로 만들되 글자를 바르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비치해둔다. 일상적이거나 긴요하지 않은 문서들은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다.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4. 보고서[文報] ​ ​ ​ 이웃 고을에 보내는 문서는 문장을 잘 만들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문벌이나 덕망이 비슷하여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앞서고자 하다가 반목하게 되고 모두에게 알려져 웃음을 사게 되니, 예의가 아니다. 공경하면서 예의가 있으면 자연히 공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역참(驛站)의 책임자, 목장(牧場)의 감독관, 변방의 무장들은 비록 문벌은 낮지만 모두 관청의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서로 존경하고 언사를 조심해 한결같이 공손하면 좋지 않겠는가.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4. 보고서[文報]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서는 지우고 고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도적의 옥사(獄事)에 관한 문서는 봉함을 엄중히 해야 한다. ​ ​ 내가 장기(長耆)로 귀양가 있을 때 본 것이다. 한 아전이 살인을 했는데, 여러 아전들이 짜고 간계를 부려 검시장을 온통 고쳐버렸다. 감영으로부터 판결문이 오자 현감이 깜짝 놀라고 의심했지만, 결국 간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살인범을 석방하고 말았다. 감영의 판결문이 내가 보고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급히 감영에 가서 원장을 찾아 읽어봐야지 단지 의심만 품고 그칠 일이 아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