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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필사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구황(救荒)의 정사에는 예비만한 것이 없으니, 예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구차할 따름이다. ​ ​ [문헌고비(文獻備考)에 이런 내용이 있다. "영조 12년에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었다. '작년 농사가 꽤 잘되었는데 금년 역시 풍년이 들 듯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송나라 신하 사마광(司馬光)의 문집을 보았더니, 흉년이 든 후에 진휼곡을 수집하려면 어려우니 반드시 풍년의 각 고을로 하여금 진휼곡을 미리 수집하도록 하되 그 많고 적음을 보아 진휼할 때처럼 등급을 나누어 상벌을 내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풍작이 든 때를 이용하여 각 도와 각 읍으로 하여금 진휼곡을 모으..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1. 구휼물자 준비[備資]비자 황정(黃政)은 선왕(先王)이 마음을 쏟았던 바이니, 목민하는 재능은 이것에서 볼 수 있다. 황정이 잘되야 목민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나는 것이다. ​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선조 26년 (1593) 서울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임금이 의주 피난길에서 돌아와 교시를 내렸다. "음식 담당자가 하루에 백미를 여섯 되 올리는데, 나는 본래 하루 세끼를 다 먹지는 않으니 세 되의 쌀인들 어찌 다 먹겠는가. 이제부터 세 되를 덜어 서울에 설치된 다섯 곳의 진장(賑場)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 영조 9년(1733)에 이런 교서가 내려졌다. "오늘 거듭된 기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나의 부덕한 소치가 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 5. 도로(道路) ​​여점(旅店)에서 간사한 자를 숨기지 않고 원(院)에서 음탕한 짓이 자행되지 않으면 백성은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다. [다산필담]에서 말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민간에서 살아서 백성들의 실정과 거짓을 조금은 알고 있다. 무릇 도둑이 숨은 곳은 모두 여점이다. 진실로 정결한 마을에서는 발붙이기 어렵다. 낯선 얼굴이 한번 나타나면 서로 말하며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아침에 숨어도 저녁이면 드러나 발붙이지 못한다. 오직 여점만은 사방의 사람들이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 편리하다. 여점마다 간사한 자를 숨겨두어 천리가 고리로 이어져 있는 게 도둑떼의관행이다. 한 군데서 도둑이 잡히면 도둑과 소..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 5. 도로(道路) ​ 교량은 사람을 건너게 하는 시설이니, 날씨가 추워지면 마땅히 즉시 설치해야 한다. ​ ​ 자산(子産)이 정나라의 정치를 담당했을 때, 자기의 수레로 사람들을 진수(溱水)와 유수(洧水)를 건너게 하였는데, 맹자는 "은혜로우나 정치를 알지못하도다. 11월에 걸어 다니는 다리가 이루어지고 12월에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건너기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김서구(金敍九)가 해남현감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고을에는 큰 냇물이 있어 해마다 백성들에게 수해의 걱정이 있었다. 그가 백성을 위하여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고 돌다리를 만들었는데 다리 밑부분은 무지개 모양으로 하였다. .. 더보기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5. 도로(道路)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5. 도로(道路) ​ 5. 도로(道路)​ ​도로를 잘 닦아 여행자가 그 도로로 다니기를 원하는 것도 훌륭한 수령의 정사이다. ​ 유산필담(酉山筆談)에서 말하였다. "옛날의 역사를 훑어보니 귀융이 검각을 개통한 것과 진요좌가 태항산을 개통한 것은 모두 천혜의 험지를 뚫고 깨뜨려 평평한 평지를 이룬 것이다. 우리나라 왕성 5부 안의 애오개[牙聱峴]는 서강(西江)으로 가는 길이고, 약점현(藥店峴)은 용산(龍山)으로 가는 길로 수레가 서로 부딪치고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치는 분주한 곳이지만 돌 하나 뽑아내지 않아 울퉁불퉁 들쭉날쭉하여 발붙일 땅이 없고, 물구덩이를 하나도 치지 않아 가뭄에도 항상 질척질척하다. 이 고개를 한번 넘으면 진흙이 튀어 도포와 적삼이 다 더러워진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 4. 성의 수축과 보수[修城] ​ 병란이 일어나고 적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을 경우에는 마땅히 지세를 헤아리고 민정에 순응해야 한다. ​ 김성일(金誠一)이 경상우도(慶尙右道) 감사로 진주에 있으면서 촉석성(矗石成)을 수축하고 포대를 많이 설치하였으므로 적이 성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성은 본래 사면이 모두 험준하였으나 임진년(1592)에 동쪽으로 이동하여 평지로 내려갔다. 그러자 적이 성 안을 살필 수 있는 높은 누각(樓閣)을 8개 만들고 큰 대나무 다발을 둘러쳐 화살과 돌을 막고서 그 안에서 성 안을 내려다보며 조총을 비오듯 쏘니, 성 안 사람들은 머리도 내밀지 못하다가 8일 만에 성이 함락됐다. ​ ​ ​ .. 더보기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4. 성의 수축과 보수[修城]​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4. 성의 수축과 보수[修城]​ ​ ​ 4. 성의 수축과 보수[修城]​ ​성을 수축하고 호(濠)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도 수령의 직분이다. ​ 일년 동안에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행사를 월별로 기록한 월령(月令)에서는 "초가을에 담장 헐어진 데를 막고 성곽을 보수하며, 중추(仲秋)에 성곽을 쌓고 곡식창고를 수리하며, 초겨울에 성곽 헐어진 곳을 막고 마을 어귀를 지킨다"고 하였다. [춘추(春秋)]를 살펴보면 성을 쌓는 역사(役事)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옛법에 때에 따라 수축하는 것이 성곽이라고 하였다. 지금 각 군현의 성은 한번 쌓으면 여러 해를 거듭해도 돌 하나 올리지 않고 기와 한조각 쌓지 않다가 100년이 흘러 성벽이 허물어지..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 3. 관아건물 수리[繕廨] ​ ​ 재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헤아림이 있어야 하니, 폐단이 생길 소지를 미리 막고 노력과 비용의 절약을 생각해야 한다. ​ ​ [상산부정당개건일력(象山府政堂改建日曆)]에 씌어 있다. "정당을 건축하는 데 중요한 일은, 첫째 마땅한 사람을 얻어 일을 주관케 하는 것이요, 둘째 마땅한 사람을 얻어 각기 맡아서 할 일을 분담시키는 것이요, 셋째 장인(匠人)을 뽑는 것이요, 넷째 비용을 염출하는 것이요, 다섯째 재목을 모으는 것이요, 여섯째 흙을 마련하는 것이요, 일곱째 용수(用水)를 확보하는 것이요, 여덟째 석재(石材)를 채취하는 것이요, 아홉째 기와를 굽는 것이요, 열째 철물(鐵物)을 사들이는 것이요, 열한째 .. 더보기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3. 관아건물 수리[繕廨]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 3. 관아건물 수리[繕廨] ​ 관아의 건물이 기울어지고 무너져 위로 비가 새로 옆으로 바람이 들이치는데,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이 또한 수령의 큰 허물이다. ​ 수령 가운데 어질지 못한 자는 돈을 벌고 벼슬자리를 유지하는 데 그 뜻과 궁리가 있으니, 이는 위로는 임금을 사랑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가지가 무너지고 헐어도 바로잡을 생각을 않으니, 이것이 관아의 건물이 항상 무너져 있으나 고쳐지지 않는 까닭이다. 한 수령이 어쩌다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는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한다. 재화와 경비의 항목을 마음대로 정하고 감영에 구걸하여 창곡(倉穀)을 농간질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4. 죄수를 불쌍히 여김[恤因] 유명한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와 있으니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다.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 수령의 책임이다.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유배를 당한 것이니, 능멸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의 정사가 아니다. 유배에는 대략 네 등급이 있다. 첫째는 공경대부를 안치(安置)하는 형태의 귀양이요, 둘째는 죄인의 친족을 연좌시켜 보내는 귀양이요, 셋째는 탐관오리를 법에 따라 도류(徒流)시키는 것이요, 넷 째는 천류(賤流)와 잡범을 귀양보내는 것이다. 정국이 한번 변하여 대세가 기울어지면 비록 의정부의 정승이라도 능멸과 모욕을 받게 되니, 대부와 선비 이하의 사람은 더 말할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