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728x90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4. 죄수를 불쌍히 여김[恤因]

 


 

유명한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와 있으니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다.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 수령의 책임이다.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유배를 당한 것이니, 능멸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의 정사가 아니다.

 

유배에는 대략 네 등급이 있다.

 

첫째는 공경대부를 안치(安置)하는 형태의 귀양이요,

둘째는 죄인의 친족을 연좌시켜 보내는 귀양이요,

셋째는 탐관오리를 법에 따라 도류(徒流)시키는 것이요, 넷

째는 천류(賤流)와 잡범을 귀양보내는 것이다.

 

정국이 한번 변하여 대세가 기울어지면 비록 의정부의 정승이라도 능멸과 모욕을 받게 되니, 대부와 선비 이하의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번복될 가능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이 은밀히 먹을 것을 보내고 아전들이 몰래 충성을 바치겠지만, 근본이 외롭고 변변찮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가 받는 모욕과 학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나의 시(詩)에 "조금 궁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크게 궁하면 동정하는 사람이 없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무릇 사족(士族)으로 유배지에 있는 자는 그 점고를 마땅히 향승과 형리로 하여금 밖에 앉아서 살펴보게 하고, 수개월에 한번씩은 직접 살펴야 한다.

사족의 부인이 처음 귀양오면 마땅히 얼굴을 가리고 관아에 들어오게 하고, 수령은 방문을 닫고 보지 말고, 매월 초와 보름마다 관비를 파견하여 보살피도록 하며, 명절에는 쌀과 고기를 보내도록 한다.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치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배온 부녀자의 절개와 꽃다운 마음씨가 표창할 만한 경우가 많지만 그 집이 몰락해서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 슬픈 일이다.

그중에도 귀양올 때 처녀였던 자가 백발이 이마를 덮었으나 아직도 머리를 땋아늘인 채 그대로 있으며, 환갑이 되도록 문을 닫고 혼자 거처하여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

또 능멸하고 학대하는 말이 정조를 모욕하면 목을 매 절개를 지킨 자가 앞뒤로 이어졌다.

내가 여성사(女性史)인 홍사(紅史)를 한 부 지어 그 숨겨진 빛을 밝히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수령은 마땅히 이런 점을 알아서 항상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능멸하거나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필사 #정선목민심서 #책소개 #책추천 #독서 #책읽기 #주부독서연구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