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필사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 ​​​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 ​ 부녀자에게는 큰 죄가 아니면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볼기를 치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다. ​ ​ ​부녀자는 비록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임신 여부를 살핀 후에 매를 치는 법이니, 다른 죄는 말할 필요가 없다. 부녀자의 볼기를 칠때 고쟁이를 벗기고 물을 부어 옷이 살에 착 달라붙게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데 요즘 수령들이 볼기를 드러내게 하기도 하는 등 종종 해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차마 들을수가 없다 . 어느 현령이 볼기를 드러내도록 명령하자, 그 부인이 옷을 여미고 일어나 현령을 향해 크게 꾸짖으면.. 더보기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 ​ ​ 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형벌은 백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말단의 방법이다. 수령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법을 엄정하게 받들면 백성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니 형벌을 없에도 좋을 것이다. ​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데,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말해 무엇할 것인가? 집안을 다스리는 예를 들어보자. 가정의 어른이 날마다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아이들과 노비들을 때리고, 돈 한푼을 훔쳐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국 한 그릇을 엎질러도 용서하지 않으며, 심하면 철퇴(鐵槌)로 깨를 치고 다듬잇방망이로 넓적다리를 친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눈속임은 더욱 심해지고, 노비들의 도둑질도 방자해진다. 온 집안이 모여 헐뜯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뢰(圖賴)라고 하는데, 이는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말고 법에 따라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해야 한다. ​ 스스로 빠져 죽은 것을 바뜨려 죽였다고 하고, 스스로 목매 죽는 것을 강제로 목졸라 죽였다고 하고, 스스로 찌른 것을 남이 찔렀다고 하고, 스스로 독을 마신 것을 맞아 죽었다고하고, 스스로 병이 든 것을 구타당하여 속이 상했다고 하는 따위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법서(法書)를 보면 그 형태와 증상이 각각 다르니 판별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판별이 끝나고 옥사가 일단락되면 수령의 뜻이 해이해져 악을 징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강 곤장 몇대 치고는 으레 석방해버리니,..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제8부 형전(刑典) 6조 ​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인명에 관한 옥사를 다스리는 방법이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오늘날에는 치밀하니 전문(專門)의 학으로 힘써야 마땅하다.​​ ​ ​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가 상소하였다. "옛날에 석사(石奢)가 초나라 소왕(昭王)의 승상이 되었는데, 그 아비가 살인을 하자 석사가 풀어주고 스스로 묶어서 죽음에 임했다. 소왕이 용서해주고 일을 계속하도록 했으나, 석사는 '법을 어기고 죄수를 놓아주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이(李離)가 진나라 문공(文公)의 법관이 되었는데, 옥사의 실정을 잘못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결박하여 죽기를 청했다. 문공이 '관(官)에는 귀천(貴賤)이 있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 착각하여 그릇 판결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과실을 얼버무리지 않아야 군자의 행실이다. ​ ​ 다른 일은 잘못을 그대로 두어도 다만 자기 한 사람의 허물이 될 뿐이지만, 옥사는 잘못을 그대로 두면 남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마땅히 특별히 살펴야 한다. 송나라의 범여규(笵如奎)가 무안군절도추관(武安軍節度推官)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절도사가 사람을 목베려 하자, 범여규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니, 절도사는 이미 결재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정색을 하고 "절도사께서는 어찌 '바꿀 역(易)' 한 자는 중히 여기고, 몇 사람의 생명은.. 더보기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 ​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밝게 살피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주역]에서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해서 형벌을 행함으로써 죄수를 옥에 붙들어두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데 있을 뿐이다. 밝게 살피기만 하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뜻밖의 판결에 억울함이 많을 것이요, 신중히 생각하기만 하고 밝게 살피지 못하면 일이 지체되어 결단하기가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빌린 곡식이나 돈에 관한 송사는 마땅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엄중하게 빚을 독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롭게 빚을 덜어주기도 해야 하며, 굳이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사채의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자는 장(杖) 80대에 처한다." 이 규정의 주(註)는 이렇게 정하였다. "10분(分)을 율(率)로 하여 한달에 1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1되를 이자로 받는 것이고, 1년에 5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1되를 이자로 받는 것이고, 1년에 5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5되를 받는 것이다. 연월(年月)이 많이 지나더라도 이자..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묘지에 관한 송사는 이제 고질이 되었다. 싸우고 구타는 살상 사건의 절반이 이때문에 일어나며 남의 묘를 파내는 변(變)을 스스로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송사의 판결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 ​ ​ 정선(鄭瑄)이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진나라 곽박(郭璞)의 풍수설(風水說)에 미혹하여 좋은 터를 탐내어 구하느라 몇해가 지나도록 어버이를 장사지내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미 장사지낸 묏자리가 불길하다 하여 한번 파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너 차례나 옮기는 자도 있다. 또 묏자리를 다투느라 송사를 벌여 어버이 시신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안이 쑥밭이 되는 일도 있고, 형제간에 각기 화복..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밝은 마음으로 사물을 비추고 착한 마음이 작은 새와 짐승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뛰어난 소문이 퍼져 아름다운 명성이 멀리 전해질 것이다. ​ ​​당나라 온창(溫彰)이 경조윤(京兆尹)으로 있을 때 하루는 방울을 울리는 자가 있기에 살펴보니 까마귀였다. 그는 '이는 필시 사람이 새끼를 잡았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아전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니 과연 새끼를 잡은 자가 있었다. ​ 장차산(張次山)이 태산(泰山)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일찍이 황새가 계석(戒石) 앞에 모여 앉은 것이 마치 무엇을 하소연 하는 듯하였다. 그는 황새들에게 타일러 먼저 날아가도록 하고 군관으로 하여금 뒤따라가게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 소와 말에 관련한 소송에서는 명성이 드러난다. 옛사람들이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겼으니 대체로 본받을 만하다. ​ 당나라의 장윤제(張允濟)가 무양현령(武陽縣令)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웃 고을인 원무현(元武縣)에 암소를 가지고 처가에 의탁해 사는 자가 있었다. 8,9년 사이에 암소가 10여 마리의 소를 낳았으나 따로 나가 살게 되자 처가에서는 소를 주지 않았다. 그 고을에서 여러 번 소송했으나 판결을 얻지 못하자, 그 사람이 경계를 넘어 장윤제에게 고소했다. 장윤제가 "너에게도 수령이 있는데 어찌 여기에 왔는가?"라고 하였으나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려 하지 않고 그 까닭을 다 말하였다. 장윤제는 부하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