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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2. 세법(稅法)
비록 백성들이 바치는 기일을 어겨도 아전을 풀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호랑이를 양 우리에 풀어놓는 것과 같으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세미를 거두는 마감에 아전과 군교를 풀어 민가를 수색하여 긁어내는 것을 검독(檢督)이라 한다.
검독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승냥이나 범과 같은 것이다. 백성들의 수령 된 몸으로 어찌 이런 짓을 하겠는가?
넉넉한 집의 토지를 조세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조세를 감해주는 짓만 하지 않으면 세액은 모두 충당될 수 있으며, 설령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도 수령이 따뜻하고 인자한 말로 백성들을 타이르면 기한 안에 세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독이 한번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수령은 알만하니 더 말할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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