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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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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2. 세법(稅法)


장차 조창을 열려고 할 때는 마을에 방문을 붙여 잡류(雜流)를 엄금해야 한다.



마을에서 금해야 할 것은 창기(娼妓), 앉아서 술을 파는 자, 광대, 악공(惡工), 소와 돼지를 잡는 일, 투전 등이다.

이런 잡류는 노래와 여색과 술과 고기로써 유혹하는 것이니 창리(創吏)와 뱃사람이 빠진다.

그 소비가 넘치고 탐욕이 깊어지면 횡포하게 거두어들여 축난 것을 채우게 되니, 이는 반드시 엄금해야 한다.

아산, 충주의 가흥(可興), 함열의 성당포(聖堂浦), 군산포(群山浦), 영산포(濚山浦), 마산창(馬山倉), 진주의 가산창(駕山倉), 밀양의 삼랑창(三浪倉)등과 같이 조창이 있는 도회지에서는 금하기를 더욱 추상같이 해야 한다.

또 바닷가의 여러 포구에는 으레 며칠씩 머물면서 바람을 기다리며 닻줄을 고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잡류를 엄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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