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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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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2. 세법(稅法)


상급관청에서 마땅히 실제의 숫자대로 재결을 보고해야 하고, 혹시 삭감을 당할 것 같으면 스스로 허물을 지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속된 수령은 상급관청에 보고할 때 마침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 미리예비를 두듯이 반드시 여분을 두어 상급관청의 삭감을 기다리는데, 이는 상인의 술법이니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

혹시 거짓 숫자를 예비해두었는데, 상급관청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조세를 줄이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도로 반납하면 죄가 있으니 오직 '삼킬 단(呑)'한 자뿐이다.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인가?

상급관청의 삭감이 보고를 불신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두번 세번 다시 보고하여 거취를 결정할 것이고, 조정에서 각 도에 나누어준 재결의 숫자가 원래 적어 부득이 각 고을마다 통틀어 깎은 것이라면, 반드시 인책할 것은 아니고 단지 삭감된 재결로 나누어 배정할 뿐이다.

강진의 무과 출신 벼슬아치 정택경(鄭宅慶)은 언양현감이 되어 재결을 보고하였지만, "스스로 삭감하라"는 퇴짜를 받게 되었다.

정택경이 다시 처음의 보고서를 올렸더니, 감사는 제결(題決)하기를 "비록 옥당(玉當)출신으로 보임된 자일지라도 감히 이처럼 하지는 못할 터인데, 하물며 무과 출신의 현감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정택경은 몹시 화가나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문신과 무신은 비록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만 이 백성과 저 백성은 다 같이 농사짓는 백성이고, 소중한 것은 백성이거늘 어찌 수령의 귀천을 논하리요."

보고의 말씨가 엄준함에 감사는 고과(考課)에 "강직하고 흔들리지 않아 처음과 끝맺음이 한결같다"라고 썼다.

왕이 춘당대(春塘臺)에 거동하여 각 도의 업무평가를 살피다가 언양항에 이르러 "정택경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승지가 "강진의 무과 출신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왕은 "업무평가의 제목으로 보건대 필시 상사와 다투어 굴하지 않는 것이로다. 변두리 고을의 한미한 무과 출신이 이같은 업무평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쓸 만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조(銓曺)에 명하여 등용케 하였는데, 며칠 후 정택경은 안동토포사(安東討浦使)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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