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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2. 세법(稅法)
정월에 조창(漕創)을 여는데, 백성이 세미를 바치는 날에는 마땅히 수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
세미를 받아들이면서 말질을 너무 정밀하게 하지 말고 옛 관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수령이 나가지 않으면 난잡하고 절제가 없어서 민심이 해이해지며 바치러 오는 자도 태만해진다. 수령이 나가 있는 기간을 10일로 하고, 2월 7일과 3월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수납을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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