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728x90


​​
6
호전(戶典) 6

2. 세법(稅法)

 

정월에 조창(漕創)을 여는데, 백성이 세미를 바치는 날에는 마땅히 수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





세미를 받아들이면서 말질을 너무 정밀하게 하지 말고 옛 관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수령이 나가지 않으면 난잡하고 절제가 없어서 민심이 해이해지며 바치러 오는 자도 태만해진다. 수령이 나가 있는 기간을 10일로 하고, 2월 7일과 3월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수납을 독려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