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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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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2. 세법(稅法)


서원(書員)이 들에 작황을 조사하러 나갈 때에는 직접 불러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위엄있는 말로 겁주기도 해 지성스럽고 간절하게 감동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부드러운 말로 다음과 같이 타일러야 한다.
"한 도의 아전이 모두 부정하는데 한 고을의 아전만이 충직하다 하여 국가에 보탬이 될 수는 없고, 한 고을의 아전이 모두 부정을 하는데 한 아전만이 유독 충직한들 고을의 경비에 보탬이 될 수는 없다.

내가 사실대로 따르기를 틀림없이 하려고 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다. 떳떳한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타고난 것이다.

나라의 신하된 자로 뻔히 도적질인 줄 알면서도 너 자신이 직접 범한다면, 천지귀신이 환하게 보고 있는데 끝내 음화(陰禍)를 입지 않겠는가?

너는 조세대상에서 누락시킨 토지를 가지고 있어 이미 열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고, 서청(書廳)의 잡비가 한군데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만약 자연재해를 입어 씨를 뿌리지 못한 논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재결(災結)을 함부로 농간질한다면, 이는 중죄를 짓는 것이다.

필묵(筆墨) 값 정도라면 용서할 수도 있겠으나 지나친 협잡질은 내 기필코 들추어낼 것이니, 마음과 생각을 고쳐 옛날 버릇을 답습치 말도록 하라.

매우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 부유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곤궁한 사람들은 불쌍하니 가난한 농민의 쇠잔한 논은 마땅히 더욱 정성을 다하고, 혹 재결에서 빠뜨려 백성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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