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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2. 세법[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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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

2. 세법(稅法)

 


​전제(田制)가 이미 그러하니 세법도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에서 손실을 보고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1년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애초에 토지를 측량할 때 비옥함과 척박함을 살펴서 6등급으로 나눈다.
1등전은 1결(結, 1결은 100부), 2등전은 85부(負), 3등전은 70부로, 이처럼 차례로 체감하여 6등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은 소출이 서로 같고 그 세(稅)도 따라서 같다.

이러한 것에  또 갑자기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을 덮어씌워, 하하년(下下年)은 4말, 하중년(下中年)은 6말, 하상년(下上年)은 8말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상년(上上年)은 4말, 하중년(下中年)은 6말, 하상년(下上年)은 8말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상년(上上年)은 20말의 세를 거두었다.

피차가 모순되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어지럽고 혼란하여 일의 단서를 알 수 없다. 비록 이회(李理)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러한 전제(田制)와 세법(稅法)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주례(周禮)]와 한나라의 법제에서는 모두 연분이 3등급으로 나뉘었으니, 연분9등은 옛날의 법제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법을 마련하였으면 마땅히 그 연분을 해마다 달리해야 하거늘, 연분법에서는 하하전 몇 천 결은 내내 하하년이고 하중전 몇천 결은 내내 하중년이니, 이것은 연분이 아니라 그대로 토분(土分)이 된 것이다.

전분6등(田分六等)할 때 토질을 따져 등급을 나누었는데, 연분 9등하면서 또 토질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으니 정말로 과중하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는 것이 사리에 맞는데, 농민들로부터 세를 거둘 때에는 하하년의 토지에서 통상 6말을 징수한다. 나라에서 받는 데는 연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도, 백성이 납부하는 데는 연분에 따르지 않으니 이것은 또 무슨 원칙인가?

가령 나주의 예를 들어보자. 하하전이 2만 결이고 하중전이 1만 결인데, 통틀어 6말씩을 거두니 그 쌀은 18만 말이 된다. 하지만 아전은 이와 같이 징수하고, 호조에는 "하하전에서는 4말씩을 거두고 하중전에서는 6말씩을 거두어 모두 14만 말이다"라고 보고한다.

옥 같은 쌀 4만 말이 중간에서 빠져나가니 이것이 무슨 법인가? 또 이 3만 결의 땅은 논이 2만 결이고 밭이 1만 결인데, 밭의 전세는 법제상으로는 콩을 받는다.

콩은 쌀의 절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쌀 2만3천여 말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법인가?

한 고을에서 손실을 보는 것이 6만여 말이니, 삼남을 통틀어 계산하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몇십만 말이 된다.


조정은 멀어서 이를 듣지 못하고 감사는 이를 좋아하여 조사하지 않으며, 아울러 수령도 멍하니 깨닫지 못하여 상습(商習)이 된 지가 이제 수백 년이 되었다.

이것은 한 고을의 수령이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기만 하면 일어날 원망이 또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 없다.

때문에 전정(田政)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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