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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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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戶典) 6

1. 전정[田政]


경기도의 토지는 척박하기도 하지만 본래 세금이 가볍게 되어 있고, 남쪽의 토지는 비옥하기도 하지만 세금이 본래 무겁게 되어 있으니 그 결부(結富)의 수는 모두 옛날 것에 따를 것이다.




나는 경기도 양근군(楊槿郡)에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논 70마지기와 밭 20일 갈이인데 모두 합하여 세금은 1결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남쪽 변두리로 귀양와서 보니 조금 비옥한 논 20마지기의 세금이 1결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남쪽의 토지는 1,2등에 속하는 것이 많고 척박한 것은 3,4등이다.

경기도의 토지는 기름진 것이 어쩌다 5등일 뿐 나머지가 모두 6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분(年分)의 보고서에는 남쪽이 토지도 하중(下中) 등급과 하하(下下) 등급만 있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이 연분으로 전분(田分)의 등급을 삼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연분이란 쓸데없이 세워놓은 헛이름인 것이다. 연분 때문에 나라가 해마다 수십만 석의 쌀을 잃게 되니 마땅히 빨리 혁파할 것은 연분이란 명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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