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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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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1. 전정[田政]


묵정밭을 개간하는 일은 백성들에게만 의지할 수 없으니, 수령은 마땅히 지성껏 경작을 권하고 도와줘야 한다.



옛날의 어진 수령은 반드시 소를 빌려주고 양식을 도와주어 백성들에게 개간하도록 권하였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법의 뜻을 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발꿈치를 움직이면 무거운 세를 질까 두려워하여 쉽게 개간하지 않으니, 수령은 마땅히 몸소 마을에 가 3년간 세를 면해준다는 법의 내용을 잘 알려주고, 관에서 결재해주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삼게 하며, 옛날의 어진 수령처럼 도우면, 개간하는 자가 날마다 증가할 것이다.

[대전통편]에 규정하였다.
"묵정밭의 개간은 백성들이 관에 고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며, 3년 후에 비로소 세를 납부토록 한다. 혹시 땅주인이 와서 소송하면, 소출의 3분의 1은 땅주인에게 주고 3분의 2는 개간자가 가지며, 갈아먹은 지 10년 후부터는 똑같이 나누도록 한다."

생각건대 이 역시 백성을 이끌어 개간시키려는 뜻이다. 수령은 마땅히 이 뜻을 민간에 잘 알리고, 남의 묵정밭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증명서를 주어 뒷걱정을 없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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