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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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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1. 전정[田政]


양전의 기본은 아래로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오직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 먼저 적임자를 얻은 후에라야 의논할 수가 있다.





봉화현감(奉化縣監)이 된 성직(成稷)이 갑술양전(甲戌量田)때 직접 나가 산간벽지의 논밭까지도 전부 조사하여 장부를 바쳤는데 균전사(均田使)가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그러자 성직이 "척박한 토지인 하하등(下下等)을 어떻게 결부를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굳이 늘리기만 한다면 고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천천히 말하니, 균전사가 깨닫고 이에 따랐다. 백성들이 지금도 그 혜택을 입고 있다.

열 집밖에 안되는 마을에도 충성과 신의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고, 한 고을에 훌륭한 선비가 한 명 있는 것은 이치로 보아 당연하지만, 이들을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리한 자는 반드시 속임수가 있고, 질박한 자는 반드시 사정에 어두우며,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는 나를 속이기 쉽고, 나를 속이지 않는 자는 남에게 속기 쉬우니, 이것이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이유이다. 그러나 역시 다루고 부리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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