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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1. 전정[田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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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戶典) 6

1. 전정[田政]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것은 전정(田政) 중의 큰일이다.



묵정밭과 고의로 조세 대상에서 수락시킨 땅을 조사하여 별일 없기만 도모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다시 측량하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모두 옛 양안(量案)에 따르고, 아주 심한 것은 바로잡아 원래의 액수를 채워야 한다.


수령이 줄로 재려고 할 때, 백성이 앞에 나와 "이 논배미의 세는 3부(負)나 되니 1부를 감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한다.

수령이 수행원에게 묻자,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논배미의 세가 억울함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라고 대답한다.

, 돈신[金神]이 판을 쳐서 세상에 공평하고 정당한 말이 없으니, 억울한 건지 거짓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말 한마디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니, 세가 만약 몹시 억울하다면 논배미가 묵었을 것이고 묵지 않았다면 억울함이 심하지 않은 것이다.


수령이 줄로 재려고 할 때 수행원이 수령에게 "이 논배미의 세는 3부에 불과한데, 마땅히 2부를 더하여 백성의 부세(賦稅)를 공평히 해야 합니다"라고 가만히 고한다.

, 돈신이 판을 쳐서 세상에 공평하고 정당한 말이 없으니, 그것이 가벼운지 공평한지를 누가 알겠는가? 논 주인을 불러 물었을 때 그 결부가 증가하는 것을 감수할 이치는 없는 것이다. 감해주기를 의논하여 감해지는 것은 뇌물 때문이고, 더하기를 의논하나 더해지지 않는 것도 뇌물이 있기 때문이니, 이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흔들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큰 폐해가 없으면 모두 옛날 것에 따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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