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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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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이전(吏典) 6조

6. 고과제도[考功]


감사가 공적을 평가하는 법은 아주 소략하기 때문에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다산 필담(茶山筆談)]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건이 모두 고르지 않은 것은 물건의 이치이다. 한 대열의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는 않을 것이니 비록 크게 악하지 않더라도 한 대열에서 최하에 설 자가 있게 될 것이고, 비록 아주 선하지 않더라도 한 대열에서 최상의 설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당나라 마주(馬周)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을 했다.
'요즘 고과에 등급을 매기는데 중상(中上)밖에 없으니 어찌 우리나라의 선비 가운데 상등과 하등의 고과에 들 자가 없음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 뜻은 대개 현재의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 상 등급에 올리자는 것이다.

또 비록 하하(下下) 등급에 들었더라도 결점을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나약하고 소루하고 어두운 잘못이지, 탐학하고 일부러 범한 죄과가 아니라면 해직만 될 뿐 후일의 재난은 없을 것이다. 어찌 내가 고의로 고과를 나쁘게 하였다고 꺼림칙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만히 보건대 조정에서 대략 3,4년 만에 한 번씩 어사를 파견하기로 되어 있으나 혹 7,8년 만에 보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령이나 향리(鄕吏)들이 모두 요행심이 생겨 부정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기를 기대하게 된다.

법을 정해서 반드시 3년에 한번 어사를 파견하자는 것이다. 자축인(子丑寅) 3년 동안의 일을 묘(卯) 년에 내려와 조사하고, 묘진사(卯辰巳)3년 동안의 일을 오(午) 년에 내려와 조사하는 것을 언제나 지켜야 할 법칙으로 삼아, 당겨지고 미뤄지는 이리 없게 하면 모든 탐욕스런 관리와 교활한 아전들이 후환이 두려워 감히 방심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공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더라도 마땅히 실효를 거둘 것이다.

이 법이 만약 정해지면 태평의 치세(治世)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요(要) 임금과 순(舜) 임금이 훌륭한 치세를 이룩한 것은 공적의 평가 이 한 가지 일에 있었다. 나는 이 주장이 망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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