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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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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吏典) 6

6. 고과제도[考功]

 

6년으로 임기를 정해야 한다. 수령이 먼저 오래 그 자리에 있은 후에야 실적 평가를 의논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오직 상벌을 규정대로 분명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미덥게 행 한다.




20년 이래 수령들이 자주 교체되어 오래가야 2년이요, 나머지는 1년에 끝나기도 한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전과 향청 직원들에 대한 항구적인 계책이 없고, 실적 평가도 웃음만 살 뿐이다.

공자께서 제자의 물음에
"군사와 먹을 것은 버릴지언정 끝내 믿음은 버려선 안된다"고 대답했다.

명령을 미덥게 하는 것은 백성을 대하는 첫째 임무이다.
"무슨 죄를 범한 자는 무슨 벌을 받는다"고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지 않고, 또 "무슨 공을 세운 자는 무슨 상을 받게 된다"고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명령을 시행하고자 해도 백성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는 큰 해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나라에 외환이 있을 경우에 믿음이 아랫사람들에게 서 있지 않으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명령의 시행을 충실히 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수령의 급선무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장수는 명령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령의 장수됨이 큰 것이니, 명령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지도할 것인가? 이것은 대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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