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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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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이전(吏典) 6조

6. 고과제도[考功]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 행할 수는 없지만 그 공과를 기록해두었다가 연말에 평가하여 상을 주면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한 장에 한 명씩 이름을 써놓은 책자를 비치해두고 모든 향청 직원, 군교, 아전, 노비들의 공과를 기록한다. 과오는 범할 때마다 징치하고, 공적은 연말에 검토 비교해서 9등급으로 구분한다.

상(上)의 3등급에 든 자는 새해에 반드시 요직을 주고, 중(中)의 3등급에 든 자는 상(賞)을 논함에 차별이 있게 하며, 하(下)의 3등급에 든 자는 1년 동안 직임을 얻지 못하게 하면 어느 정도 권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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