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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5부]이전(吏典) 6조-6. 고과제도[考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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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이전(吏典) 6조

6. 고과제도[考功]

 

아전들의 일도 반드시 그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라고 백성들에게 권할 수 없다.







​무릇 사람을 부리는 법은 오로지 '권할 권(勸)'과 '징계할 징(懲)' 두 글자에 있다.

공이 있는데 상이 없으면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권할 수 없고, 죄가 있는데 벌이 없으면 백성들을 징계할 수 없다.

열심히 하도록 권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으면 모든 백성이 해이해지고 모든 일이 무너지게 되니, 모든 관리와 아전도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죄에는 벌이 있지만 공에는 상이 없다. 이 때문에 아전들은 습속이 더욱 간악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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