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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2. 손님 접대(賓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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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2. 손님 접대(賓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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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예전(禮典) 6조

2. 손님 접대(賓客)


 

손님 접대는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손님을 대접하는 데 여러 물품이 너무 후하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요, 너무 박하면 환대하는 뜻을 잃는 것이다.

선왕(先王)은 이것을 위해 절도에 맞게 예(禮)를 만들어 후한 경우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고 박한 경우라도 줄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예를 만든 근본을 소급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접대받거나 접대하는 데 있어서 지위의 높고 납음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격식이 있으니, 주인과 손님이 정성껏 이를 지켜서 조금이라도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옛날의 본뜻이다.

지금 감사가 관할구역을 돌아볼 때 군현(郡縣)에서 하는 접대가 아무런 절제 없이 너무 풍성하고 사치스럽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義)]에서 정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박하고 검사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경솔하게 일시적으로 법을 만들면 이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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