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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1. 제사(祭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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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1. 제사(祭祀)

​​

제7부

예전(禮典) 6조

1. 제사(祭祀)


 

문묘(文廟)의 제사는 수령이 몸소 행하되, 경건하고 지성스럽게 목욕재계하여 많은 선비들의 선도(先導)가 되어야 한다.

 

다른 제사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난삽하지 않지만, 향교(薌校)에서 지내는 제사는 술잔을 올리는 제관(祭官)과 여러 집사(執事)들 외에도 참여하는 자가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논밭에서 막일을 하거나 시장판에 드나들던 무지하고 비천한 무리들이 섞여들어 제사 지내는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술과 파, 마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추악하기 이를 데 없으며, 시끄럽게 떠들고 난잡하게 굴며 법도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제사가 끝난 뒤에는 향교 전체가 떠나가도록 싸움질을 해대니, 이것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사 지내기 하루 전에 수령은 일찍 나가 제물로 바칠 짐승과 기물을 살쳐봐야 한다. 대성전(大成殿)은 물론 그 좌우에 있는 선비들의 위패를 모신 전각인 양무(兩廡)까지 살피고, 제상, 제기, 제수 진열, 청소 상태까지 두루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없게 하고, 주선하고 출입할 적에 위의(威儀)를 신중하게 해, 백성들이 우러러보게 해야 한다.

저녁에 목욕을 하고, 당일에 시간이 되면 일을 거행하되 공손하고 엄격하게 하여, 위의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사를 직접 지내지 않는 수령, 더러운 그릇을 쓰거나 음식 찌꺼기로 제수를 쓴 자, 향교를 수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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