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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3. 백성을 가르침[敎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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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3. 백성을 가르침[敎民]

​​

제7부

예전(禮典) 6조

3. 백성을 가르침[敎民]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일 따름이다.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부세와 요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형벌을 밝히고 법규를 갖추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모든 정사가 정비돼 있지 않아서 가르칠 겨를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백대에 이르도록 선처가 없었던 것이다.

 

 

살피건대 주나라에서는 백성을 가르치는 데, 매달 과제를 주고 때로 감독하여 그 덕행을 평가하듯 등급을 매기고 그 허물과 악을 자세히 따져 밝혔다. 무릇 그렇게 해야 왕의 다스림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수령은 오래 있어야 3년이요 짧으면 1년이니, 수령은 과객일 뿐이다. 한 세대가 지나야 인(仁)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나야 예악(禮樂)이 일어나는 것인데,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과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수령이 되었으니 백성이 오랑캐나 짐승의 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서서 보기만 하고 구할 생각은 않는다면 이 또한 도리가 아니니, 예속을 권장하여 실행케 하고 향약을 힘써 닦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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