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728x90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6부

호전(戶典) 6조

6. 농사 권장[勸農]


 

농사는 소로 짓는 것이니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면 마땅히 도살을 경계하고 목축을 장려해야 한다.

 

박제가(朴劑家)의 [북학의(北學義)]에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중국의 풍속에 소는 코뚜레를 하지 않고, 다만 성질이 사나운 남방의 물소만 코뚜레를 한다. 간혹 회령이나 경원, 중강, 의주 등의 서북개시(西北開市)를 통해 들어온 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 소는 콧마루가 낮아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처음 들어왔을 대에는 소의 뿔이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못하나 휘어서 바르게 할 수 있다. 털빛이 온통 푸른 소가 있는데,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소를 항상 목욕시키고 손질해주는데, 우리나라 소가 죽을 때까지 씻기지 않아 똥찌꺼기가 말라 붙은 것과는 다르다.

당시(唐詩)에 '유벽거(油碧車)가 가볍고 금송아지 살쪘네"라 한 것은 소의 털빛이 윤택함을 말한 것이다.

또 중국은 소 도살을 금한다. 북경에는 돼지 푸줏간이 72개, 염소 푸줏간이 70개가 있어서 푸줏간마다 하루에 돼지 300마리가 팔리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팔린다.

고기를 이같이 먹는데도 소 푸줏간은 2개뿐이다. 길에서 푸줏간 사람을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았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잡는 소를 계산하면 500마리가 된다.

나라의 제향(祭享)때와 군사들을 위한 위로잔치 때 잡는 것, 그리고 반촌(泮村)과 서울 5부(部) 안의 24개소의 푸줏간에서 잡는 것에 전국 300여 고을마다 관에서 반드시 푸줏간을 열어 잡게 한다.

작은 고을에서는 날마다 소를 잡지는 않지만 큰 고을에서 겹쳐 잡는 것으로 상쇄되고, 또 서울과 지방에서는 혼례와 기타 잔치 때 그리고 법을 어기고 밀도살하는 것을 대강 헤아려보니 그 수가 500마리 정도가 되는 것이다.

소는 열달 만에 나서 3년은 지나야 새끼를 가질 수 있으니, 몇년 만에 한 마리 낳는 것으로 하루 500마리씩 죽는 것을 당해내지 못함은 명백하니, 소가 날마다 귀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소가 있는 농부가 극히 적어 항상 이웃에서 빌려 쓰는데, 하루하루씩 빌려다 쓰기 때문에 논갈이가 항상 늦다. 마땅히 소의 도살을 일절 금하면 수년 동안 농사가 때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다른 가축이 없기 때문에 소의 도살을 금하면 고기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소의 도살을 금한 후에라야 백성이 비로소 다른 가축 기르기에 힘을 써 돼지와 염소가 번식할 것이다. 지금 돼지는 손쉽게 잡아서 파는데도 오히려 밤을 넘긴 고기가 있으니, 이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가 특히 많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돼지 고기나 염소고기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이 날까 염려스럽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음식은 습성에 따라 맞추어지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어디 모두 탈이 났던가? 율곡(栗谷)은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소의 힘으로 지은 곡식을 먹으면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했으니 참으로 당연한 이치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