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728x90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4. 죄수를 불쌍히 여김[恤因]

 


질병으로 아픈 괴로움은 자기의 침실에서 편안히 살 때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옥중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대명률]에 규정하였다.

"옥에 갇힌 죄수가 병이 들어 마땅히 칼과 수갑을 벗겨야 함에도 벗기지 않았거나, 보석하여 밖으로 내보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옥관과 옥졸을 태 50대에 처한다."

[속대전]에 규정하였다.

"옥이라는 것은 죄있는 자를 징계하는 곳이지 사람을 죽이는 곳은 아닌데도 간혹 혹독한 추위와 심한 더위, 동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있다.

안과 밖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옥을 청소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게 하며, 가족의 보호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옷과 양식을 지급하게 하라. 만약 태만하여 이를 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필사 #정선목민심서 #책소개 #책추천 #독서 #책읽기 #주부독서연구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