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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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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호강(毫强)을 치고 누르되 귀족과 세력있는 임금의 측근을 꺼리지 않는 것 또한 수령이 힘써야 할 바이다.



호강의 무리는 일곱 종류가 있다.

임금의 친척, 권력있는 가문,
임금의 호위무관, 내시,
토호, 간사한 아전, 무뢰배,
이 일곱 가지 족속을 제재하고 억눌러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사람들이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후에라야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홍포를 금하는 일은 인술(仁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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