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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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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무단적인 행동을 하는 토호는 백성들에게 승냥이나 호랑이 같다. 승냥이와 호랑이를 제거하여 양 같은 백성을 살려야만 이를 목민관이라 할 수 있다.

 

유운룡(柳雲龍)이 인동현감(仁同縣監)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처음 부임하니 양반의 신분을 빙자하여 향권(嚮權)을 잡고 무단을 비행을 자행하는 토호들이 몇몇 있었다.

전임 수령은 그들을 주객(主客)의 예로 대하고 감히 그들의 뜻을 조금도 거슬리지 못하였다. 유운룡이 그들을 법으로 다스리고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그들은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퍼뜨렸고 민심이 흉흉하였다.

 그가 더욱 엄하게 대하니 민심이 가라앉아 조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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