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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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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4. 죄수를 불쌍히 여김[恤因]

 


 

옥중에서 토색질당하는 것은 해명할 수조차 없는 원통한 일이다. 이러한 원통함을 살펴야 현명한 수령이라고 할 것이다.

당나라 때 내준신(來俊臣)이 [나직경(羅織經)]을 편찬하였고, 색원례(塞元禮) 등이 다투어 가혹한 법을 만들었다.

오늘날 옥중의 토색질 중에는 그 혹독하고 포악한 형벌이 인간세상에서 듣지 못한 것이 많다. 학무(鶴舞). 원괘(猿掛).추뇌(椎腦) 등 여러 가지 은어가 있어 다 밝힐 수가 없다.

옥졸은 스스로 신장(神將)이라 부르고 오래된 죄수는 마왕(魔王)이라 자칭하여 아귀(餓鬼)가 서로 물어뜯듯 연기를 내뱉고 불길을 토하여 이승의 사람으로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바가 있다.

옥사쟁이에는 내졸(內卒). 외졸(外卒)이 있고, 오래된 죄수 중에는 영좌(領座). 공원(公員). 장무(掌務)의 칭호가 있다.

늘 새 죄수를 맞을 때마다 다섯 가지 포악한 형벌을 섞어 사용하는데, 문에 들어서면 유문례(鍮文禮)가 있고, 감방에 들어서면 지면례(知面禮)가 있고, 칼을 벗으면 환골례(幻骨禮)가 있고, 여러 날을 경과하면 면신례(免新禮)가 있다.

밥이 들어가면 밥을 빼앗고 옷이 들어가면 옷을 빼앗으며, 깔개에는 깔개값이 있고, 등유와 땔감에는 추렴이 있어 여러 가지 괴롭고 혹독한 것을 이루 다 쓸 수가 없다.

관에서 금해도 비웃기만 하고 금해지지 않고 아래에서 당하는 죄수가 고발하면 더욱 학대하니 고발할 수도 없다. 캄캄한 암흑 속에 하나의 세계가 생겨 살필 수가 없다. 이러한 폐단을 금하고자 하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을 가두지 않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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