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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

목민심서[5부] 이전(吏典) 6조-1. 아전 단속[束吏]​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아전을 단속하는 일은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고,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확으로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 당연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허물이 없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있음은 천하의 이치이니, 수령의 소행이 다른 사람을 진실로 감복시키지 못하면서 오직 아전만 단속한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 6. 재난을 구함[救災] ​ ​ 재해(災害) 뒤에는 백성들을 쓰다듬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해야 하니, 이 또한 수령의 어진 정사이다. ​ 옛날에 김희채(金熙采)가 장련현(長連縣)을 맡았을 때 큰물이 나서 구월산이 무너져 매몰된 곳이 30리나 되고, 사람이 죽고 농사를 망친 곳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가 시찰하자 백성들이 맞이하여 통곡하였고, 그는 말에서 내려 백성들의 손을 잡고 같이 통곡하였다. 백성들이 감동하고 기뻐하며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울음을 멈추자 김희채는 원하는 바를 묻고 곧바로 산에서 내려와 순영(巡營)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백성이 원하는 바를 모두 중앙에 보고하기를 요구하며 하루 종일 다투니, 감사가 괴롭게 여기며 "그는 인자하나..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 6. 재난을 구함[救災] ​ ​ 둑을 쌓고 방죽을 만들어 수재를 막고 수리를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다. ​ 내 집이 한강가에 있어서 해마다 여름과 가을에 큰물이 들 때마다 집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얼음과 같았다. 닭이 지붕 위에서 울기도 하고, 혹은 옷들이 문얼굴에 걸려 있기도 하였다. 올해에도 이와 같았고 내년에도 또다시 그러할 것이니, 이는 모두 수령들이 백성들을 안착시키지 못한 허물 때문이다. 무릇 현읍(縣邑)이 큰 강물가에 있는 경우 수령은 의당 마을들을 순행하여 표몰(漂沒)할 염려가 있는 마을은 높은 곳으로 옮기도록 엄히 명령하고, 큰 산기슭에 있는 마을은 마을 뒤에 따로 긴 둑을 쌓아 폭우와 급류를 막아야 할 것이니, 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 6. 재난을 구함[救災] ​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 불을 끄려다 머리를 그슬리고 얼굴을 데는 수고는 미리 굴뚝을 돌리고 땔감을 불 가까이에서 치워버리는 것만 못하다. 마을의 민가가 지대가 낮고 물에 가까우면 마땅히 평상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이미 큰 마을을 이루어 옮기기 어려우면 마땅히 여름에 배를 준비해둔다. 또 큰 마을에는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게 하거나 혹은 독을 두어 물을 저장하도록 타일러야 한다. 또 불을 끄는 방법은 짚자리나 거적을 물에 적셔 덮는 것이다. 만약 지붕을 치켜보고 물을 끼얹는다면 헛수고요 아무 보람도 없을 것이다. 평양과 전주처럼 교통이 좋은 읍(邑)이나 큰 도시는 마.. 더보기
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6. 재난을 구함[救災] 제4부 애민(愛民) 6조 6. 재난을 구함[救災]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지기를 내 것이 불타고 빠진 것처럼 조금고 늦추지 말아야 한다. ​ 송나라의 소식(蘇軾)이 밀주(密州)에서 서주(徐州)로 옮겼는데, 그때에 강물이 성 밑으로 밀려들어 부유한 백성들이 다투어 나와 물을 피하였다. 소식이 "내가 여기에 있는 한 성이 무너지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들을 몰아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몸소 지팡이를 짚고 무위영(武衛營) 종장을 불러 "비록 금병(禁兵)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진력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졸장이 "태수께서 진구렁을 피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들이 어찌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곧 그 무리를 통솔하여 짧은 옷과 맨발에 삼태기와 삽..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 5. 병자를 돌봄[寬疾] ​ 유행병이 돌면 사망자가 아주 많이 생긴다. 구호하고 치료하며, 매장해 주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포상하도록 조정에 청해야 한다. ​ 가경 무오년 겨울에 독감이 갑자기 기승을 부려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조정에서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구호. 치료. 매장하게 하고, 그들에게 3품과 2품의 품계(品階)를 내린다고 하였다. 내가 곡산부(谷山府)에서 이런 임금의 말씀을 널리 알리자 이에 응한 자가 5명이었다. 일을 마친 다음 자세히 보고하니, 상사는 "다른 고을에서는 받들어 행한 자가 없으니 한 고을 백성들만 임금께 아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 승정원에 보고를 띄워 아뢰었다. "이다음부터는 임금의 성스러운 지시를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5. 병자를 돌봄[寬疾] ​ 곱사등이나 불치 병자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의탁할 곳을 마련해주고 도와줘야 한다. ​ 장님.절름발이.손발병신.나환자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싫어한다. 관은 육친이 없고 안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 종족들을 타일러 이들이 안주할 곳을 마련해주도록 해야 한다.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자는 고향 마을의 유덕한 이를 골라 보호하게 하고 대신 잡역을 덜어 그 비용을 대신케 해준다. ​ 더보기
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5. 병자를 돌봄[寬疾]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5. 병자를 돌봄[寬疾] 불구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몸으로 치르는 모든 노역을 면제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한다. ​ [주례] 보식(保息)의 정사 다섯 번째가 관질이다. 후한의 정현(鄭玄)은 "곱사등이는 일할 수 없어 군졸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관(寬)이란 몸으로 치르는 모든 노역을 너그럽게 면제해준다는 의미이다. 귀머거리나 고자는 자신이 노력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장님은 점을 치고 절름발이는 그물을 떠서 살아갈 수 있으나, 중환자와 불구자는 돌봐줘야 한다. 요즈음 수령들은 혹독하고 인자하지 못하다. 어떤 시골 아낙이 젖먹이를 안고 관가에 와서 "이 애가 부엌에서 불에 데어 지금 손발을 못쓰게 되었으니 .. 더보기
목민심서[4부]애민(愛民) 6조- 4.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 ​ 상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을 감해주는 것이 옛날의 도(道)이다. 수령이 전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해주는 것이 좋다. ​ ​ 법을 정하여 무릇 부모의 상을 당한 자에게 100일 이내에는 일체의 잡역을 관대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마도 옛뜻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많아 허와 실을 가리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조심해야 한다.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3. 가난한 자를 구제함(振窮) ​ ​ 합독(合獨)을 주선하는 일도 실행할 만한 것이다. ​ 관자(管子는 말하였다. "무릇 도읍에는 중매를 맡은 이가 있어서 홀아비와 과부를 골라 화합시키니, 이를 합독이라 부른다." 합독 또한 선정(善政)이다. 늘 보면 향촌의 과부 가운데 신분이 천하지 않은 자가 비록 개가(改嫁)할 뜻이 있어도 부끄럽고 두려움이 많아 주저하고 있는데, 반드시 늙고 교활한 방물장수가 은밀히 계락을 꾸며 이웃 마을의 악당 소년들을 모아 밤을 타 가만히 업고 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질하여 풍속을 해치게 하며, 혹은 부모 몰래 남자를 사귀다가 순결을 더럽히고 개가도 하지 못하게 된다. 수령이 예(禮)로써 권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