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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3. 가난한 자를 구제함(振窮)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우리나라 역대 임금이 남긴 법이니, 수령 된 사람은 마땅히 성심으로 준수해야 한다. ​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사대부의 집안의 딸로 서른 살이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자재(資財)를 지급하고 그 가장(家長)은 중죄로 다스린다." 정조 15년(1791) 2월에 사대부와 양민 중에 가난하여 혼기를 놓치는 남녀가 있음을 불쌍히 여겨 서울의 5부(部)에 권고하여 성혼을 권장케 하고, 정혼은 했으나 성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들은 성례를 재촉하되 관에서 혼수비로 돈 500푼과 베 2필을 도와주고 매월 보고하라 하였다. 그때에 서부의 신덕분(申德彬.. 더보기
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2. 어린이를 보살핌(慈幼) 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2. 어린이를 보살핌(慈幼) ​ ​ 제4부​ 애민(愛民) 6조 ​ 2. 어린이를 보살핌(慈幼) ​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의 큰 정사였으니, 역대로 이를 법으로 삼아왔다. ​ ​​ ​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보식육정(保息六政)으로써 만민을 기른다"고 하였으니, 첫째가 '어린이를 양육함[慈幼]'이요, 둘째는 '노인을 공경함[養老]이요, 셋째는 '빈공한 자를 구제함[振窮]이다. 송나라의 민간구호단체인 덕생사(德生社)는 [버려진 아이들의 양육에 관한 상소[收棄兒疏]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물난리에 뒤이어 가뭄이 겹쳐 굶주리고 떠돌아다니다 죽은 자가 수두룩하고, 기근으로 나쁜 병이 돌아 부부와 부자가 다 흩어진다. 가장 처참한 일은 길바닥에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1. 노인 봉양 ​ 섣달 그믐날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린다.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각각 쌀 한 말과 고기 두 근을 보내드리고,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고치떡. 약과. 마른꿩 같은 진귀한 반찬 두 접시를 더 보태 보내드린다. 생각해보라, 큰 고을이라 하더라도 80세 이상 된 노인은 불과 수십 명일 것이고 90세 이상 된 노인은 몇 명에 불과할 것이며, 소용되는 쌀은 두어 섬에, 고기도 60근에 불과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쓰기 어려운 비용이겠는가? 기생을 끼고 광대를 불러서 하룻밤을 즐기는 데 거액을 가볍게 내던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선비들은 꾸짖고 백성들은 저주하여, 그 방탕한 향락을 미워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재물을 없애면서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1. 노인 봉양 ​ ​ 섣달 그믐날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린다. ​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각각 쌀 한 말과 고기 두 근을 보내드리고,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고치 떡. 약과. 마른 꿩 같은 진귀한 반찬 두 접시를 더 보태 보내드린다. 생각해보라, 큰 고을이라 하더라도 80세 이상 된 노인은 불과 수십 명일 것이고 90세 이상 된 노인은 몇 명에 불과할 것이며, 소용되는 쌀은 두어 섬에, 고기도 60근에 불과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쓰기 어려운 비용이겠는가? 기생을 끼고 광대를 불러서 하룻밤을 즐기는 데 거액을 가볍게 내던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선비들은 꾸짖고 백성들은 저주하여, 그 방탕한 향락을 미워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재물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4부​ 애민(愛民) 6조 ​ 1. 노인 봉양 ​ ​ 예법에 따르되 그 절차는 간략하게 하고 향교(鄕校)에서 거행하도록 한다. ​ ​ [대학大學]에 "위에서 어른을 어른으로 섬겨야 백성들도 우애를 일으킨다"라고 하였으니, 곧 태학(太學)에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령이 이 예를 하려면 마땅히 향교에서 거행해야 한다. ​ ​ ​ 더보기
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1. 노인 봉양 목민심서[4부] 애민(愛民) 6조-1. 노인 봉양 ​ 제4부​ 애민(愛民) 6조 ​ 1. 노인 봉양 ​ 노인을 공경하여 예가 폐지된 후에 백성들이 효도를 하지 않으니, 수령이 된 사람은 다시 노인을 공경하는 예를 거행해야 한다. ​ ​ ​ 이익(李瀷)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도하고 우애하지 않는 자는 있어도, 우애하면서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의 제도에 우애는 향촌에 통하고 길거리에서도 통하며 군대에서도 통하니, 우애의 교화는 국가의 노인 공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유우씨(有虞氏)이래로 노인을 공경하는 예를 없앤 일이 없다.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나 예법에 70세, 80세, 90세에 다라 각각 접대하는 그릇 수가 있으니 더 보태서는 안되며, 초대할 노인 수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