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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전

​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 ​ ​6. 외침을 막아내기[禦寇] ​ ​ 전란의 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백성을 잘 보살펴 물자를 비축하고 농사를 권장해서 군수(軍需)를 풍족하게 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직분이다. ​ 전란이 일어나면 그 서슬이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대개 어느 한 지역에 충돌이 있지, 온 나라가 한꺼번에 전란에 휩쓸리는 것은 아니다. 전란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모으기에 힘써야 한다. 만약 백성들을 흩어지도록 내버려두고, 거두고 보살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전란을 당한 지역이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수령이 백성을 불러 알아듣기 쉽게 잘 타일러 안심시키고, 물자를 비축하고 농사를 지어 군수 공급에 충당하여 국토를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 ​ ​6. 외침을 막아내기[禦寇]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적으로 하여금 경내를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임금을 저버리는 일이니, 어찌 추격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 정경달(丁景達)이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있을 때 임진왜란을 당했는데, 적군이 읍을 점령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그는 달아나 산골에 숨었다가 고을의 백성과 장교, 아전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여 네 곳에 채(寨)를 설치했는데, 낙동강 동족에 둘, 서쪽에 둘이었다. 적이 중간을 차지하고 또 강물이 넘쳐흘러 강 동쪽의 두 채에는 명령이 통하지 못했다. 경내를 넷으로 나누어 네 도청(都廳)을 세우고 각기 장령(將領) 1인, 향소(鄕所) 1인, 복병장(伏兵將) 18인을 두.. 더보기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 6. 외침을 막아내기[禦寇]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 6. 외침을 막아내기[禦寇] ​ ​ ​6. 외침을 막아내기[禦寇] ​ 외침의 혼난을 당하면 지방을 맡은 신하는 의당 경내를 지켜야 할 것이니, 방어의 책임은 도성을 지키는 장수와 마찬가지이다. ​ ​ 고려의 박서(朴犀)가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있을 때, 몽골 원수 살례답(撒禮㙮)이 철주(鐵州)를 도륙하고 구주(龜州)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30일 동안 온갖 꾀를 써서 공격했지만, 박서가 기만하게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굳게 지키니 몽골 군대는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당시 몽골 장수 중에 나이가 일흔살쯤 된 자가 성 아래 이르러 성루(城壘)와 기계들을 둘러보고, "내가 머리를 묶고 종군한 이래 천하의 성지(城池)와 공방(攻防)의 상태를 두루 보았지만, 일찍이 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8부]병전(兵典) 6조 ​​ 5. 변란을 대응하는 법[應變] ​ ​변란이 있으면 놀라 동요하지 말고 조용히 생각하여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 ​ 박인(朴璘)이 평강현령(平康縣令)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을 만났는데, 마침 그때 이수광(李睟光) 으로 평강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수광은 적과 싸우는 가운데 왕의 지령에 따라 분주하게 다니느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박인의 얼굴은 한가하고 단아하기가 여느 때와 같았다. 이수광은 마음속으로 특이하게 생각하여 후에 묘지(墓誌)를 지을 때 이일을 기록하였다. 권준(權晙)이 순조 11년 (1811)에 연안부사(延安府使)가 되었는데, 그때 가산(嘉山)의 역적 홍경래가 바야흐로 험한 곳에 웅거하여 나오지 않으니 인심이.. 더보기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8부]병전(兵典) 6조 ​​ 5. 변란을 대응하는 법[應變] ​ 무릇 괘서(罫書)와 투서는 불살라 없애 버리거나, 조용히 살펴봐야 한다 반역의 관한 기미가 있을까 염려되는데 괘서와 투서의 경우에 큰 일은 영문에 달려가 감사와 직접 의논하고, 작은 일은 이방이나 좌수를 보내어 감사에게 보고한다. 고을 사람들이 서로 무고하거나, 아전들이 서로 무고하고 날조하여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 하는 것은 즉각 불태워 감히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용이 비롯 사사로운 원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거가 있고 중요한 일의 관계가 된 것은 조용히 살펴 그 싹과 맥락을 찾아야 한다. 아전들이 서로 함정에 빠트리려고 감춰진 것을 고발하는데, 혹은 재결(災結)을 훔쳐 먹었.. 더보기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 5. 변란을 대응하는 법[應變]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 5. 변란을 대응하는 법[應變] [​제8부]병전(兵典) 6조 5. 변란을 대응하는 법[應變] 수령은 병구(兵符)를 차고 있는 관원이라, 기밀에 속한 일 가운데는 예측할 수 없는 변고가 많으므로, 그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인품의 대소는 국력에 달렸는데, 국량이 얕고 좁은 자는 조그마한 일에 낙담하기도 하고 허튼 소문에 마음이 동요 되기도 하여, 마침내 못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뭇 사람의 비웃음을 한 몸에 받기도 하지만, 국량이 큰 사람이 이 일을 당하면 담소하면서 대처할 것이다. ​ 모름지기 평상시의 지난 역사를 두루 살펴서 옛 사람들이 일을 처리한 전례를 모아 마음에 배어 있도록 하면, 일을 당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 더보기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 3. 병기 수선(修兵)​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 3. 병기 수선(修兵)​ ​제8부 병전(兵典) 6조 ​ 3. 병기 수선(修兵) 병(兵)은 병기(兵器)이다. 병기를 100년 동안 쓰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병기를 닦는 것은 수령의 직무이다. ​ 군현에는 모두 군기고(軍器庫)가 있고, 그 안에는 활과 화살, 창과 칼, 조총(鳥銃), 화약과 연환(鉛丸), 깃발, 갑옷, 활집과 화살통, 구리솥, 장막(帳幕)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밖의 소소한 잡불은 장부에 적혀 있는데, 파손된 것은 고치고 없어진 것은 채우는 것이 수령의 직무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무릇 천하에 물건은 쓰지 않으면 좀먹거나, 썩고, 쥐가 갉아먹거나 곰팡이가 생긴다. 지금 태평한 세상에 해마다 돈 1천만 전을 소비하여 활과 화..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8부 병전(兵典) 6조 2. 군사훈련[練卒] "군중(軍中)에서의 수탈은 군율이 지엄하니 사사로이 연습할 때나 공적으로 훈련할 때 이 폐단을 살펴야 한다." 점고 열흘 전에 "군중에서의 수탈은 당연히 군령을 적용하여 죽도록 곤장을 칠 것이며,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증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다짐해야 한다. 그 다짐이 엄하니 아마 자숙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이라 알 수 없으니 군사들이 모이는 날에 거듭 타이르는 한편, 저녁에 심부름하는 아이 서너 명을 거리로 내보내 공무를 빙자하여 곤장을 치는 자가 있는지 살펴아 하고, 장물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잡아들여 곤장을 서너 대 치고 그 허물을 적어두었다가 훈련이 끝난 후에 다짐한 대로 엄중히 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8부 병전(兵典) 6조 ​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 족보를 위조하고 직첩(職牒)을 협잡으로 사서 군역의 의무를 면하려는 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 ​ 군역의 의무는 고통을 주는 독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하면서까지 면하려 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로 유도한다. 즉 귀족들의 족보를 훔쳐서 후손이 없는 파를 택하여 혈연이 닿지 않는 씨족(氏族)에 접속시킴으로써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꾸니, 돗자리를 비단에 이어놓은 꼴이다. 공신(功臣)아무개 정승이 8대조가 된다고 칭하기도 하고, 임금의 사위 아무개가 9대조가 된다고 하고, 경순왕(敬順王)의 후예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문익점(文益漸)의 자손이라고도.. 더보기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8부 병전(兵典) 6조 ​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군포를 거두는 날에는 수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 아전들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다. 서울의 군영에 군포를 상납하는 날에 영문(營門) 아전들이 횡포가 극심하다. 연중 관례로 주는 뇌물 외에 더 내 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욕심이 충족 되지 않으면 군포를 퇴짜 놓기가 일쑤다. 시전(市廛)의 면포상인들과 형제이거나 인척인 영문 아전들은 이들과 공모하여 읍포(邑布)를 퇴짜 놓는다. 그러면 향리들은 시포(市布)를 구입해야 하는데 객지에서 시포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두 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시포를 납부하였으니 읍포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객지에서 포를 팔게 되면 반드시 반값으로 사들이니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