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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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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8부

병전(兵典) 6조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족보를 위조하고 직첩(職牒)을 협잡으로 사서 군역의 의무를 면하려는 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군역의 의무는 고통을 주는 독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하면서까지 면하려 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로 유도한다.

즉 귀족들의 족보를 훔쳐서 후손이 없는 파를 택하여 혈연이 닿지 않는 씨족(氏族)에 접속시킴으로써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꾸니, 돗자리를 비단에 이어놓은 꼴이다.

공신(功臣)아무개 정승이 8대조가 된다고 칭하기도 하고, 임금의 사위 아무개가 9대조가 된다고 하고, 경순왕(敬順王)의 후예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문익점(文益漸)의 자손이라고도 하며,

심지어는 거짓으로 왕족의 계보를 대며 효령대군(孝寧大君)이 8대조가 된다거나 광평대군(廣平大君)이 8대조 된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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