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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를지킴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3. 예의있는 교제(禮際) ​ 상급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잘못이 있어서 상급관청이 조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본래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상급관청이 까닭 없이 사단을 일으켜서 함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덮어씌우더라도, 나의 지위가 낮으니 역시 순종할 따름이다. 만약 상급관청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고 악의가 아닌 경우라면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하고 간곡하게 해명하고 관대한 용서를 빌어서, 나의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직하고 겸손한 도리이다. 그런데 감사의 본뜻에 악의가 있어서 말로..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 2. 법도를 지킴[守法] ​ ​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니, 그중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여 지키면 된다. ​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름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 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핑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취..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 2. 법도를 지킴[守法] ​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 주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사를 하되 큰 이해관계가 없으면 반드시 뜯어고치기를 의논할 것은 없다. 뜯어고치기를 의논하면, 고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반드시 시끄럽게 소요가 일어나 끝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조극선(趙克善)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 있을 때에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관복을 입고 정사를 보았는데, 요란스럽게 변경하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무릇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점차로 해야 한다. 부임하자마자 곧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놓고 그 뒤를 잘 이어가지..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 ​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 역(驛)이 함경도의 요지에 있어 역마(驛馬)를 타는 자들이 법의 한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였으므로 역졸들이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률대로 집행하여 굴하지 않았다. 감사가 와도 반드시 마패(馬牌)대로만 역마를 지급하자, 감사가 노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투다가 결국 조정의 명령을 요청하니, 조정에서는 그가 옳고 감사가 그르다고 하였다. 오래된 폐단은 곧 고쳐졌으나 그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 2. 법도를 지킴[守法] ​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形律)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나라의 법정을 찾아봐서 만일 법률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임자가 법을 어긴 일이 전해져 내려와 나에게 뒤집어씌워진 것이 있다면, 글을 주고받아 바로잡을 길을 강구하되, 저쪽이 움직이지 않거든 마땅히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일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감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폄하하지 아니할까, 어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탄핵하지나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러한 근심이 없으면 행하는 것이 좋다. 한결같이 곧게 법만 지.. 더보기
목민심서-봉공(奉公) 6조​-2. 법도를 지킴[守法]/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 ​ 확연히 지킬 것을 지켜 흔들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아니하면, 곧 인욕(人慾)이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흘러 행해질 것이다. ​ 허조(許稠)가 전주판관(全州判官)으로 있으면서 맑은 절개를 지키며 굳세고 밝게 일을 처리하였는데, '非法斷事 皇天降罰(비법단사 황천강벌,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동헌에 걸어놓고 있었다. 더보기
목민심서-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산하 된 자로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 책상 위에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놓아두고 항상 펼쳐보아 그 조문과 사례를 갖추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고 소송을 판결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되니, 비록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을의 관례라 할지라도 국법에 현저히 위반되고 벗어난 것이면 어겨서는 안된다. ​ ​ ​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