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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1.산림(山林)
1.산림(山林)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나무의 벌채를 금한 봉산(封山)에서 기르는 소나무는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그것을 지켜야 하고, 농간하는 작폐가 있으면 마땅히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속대정]에 규정하였다.
"품질이 좋은 소나무를 키우는 각 도의 봉산에는 관리를 파견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10년에 한번 벌채하고 강원도에서는 5년에 한번 벌채하여 왕과 왕비 등의 관(棺)을 만들 재목감을 골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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