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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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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1.산림(山林)

 


 

산허리에 경작을 금하는 법은 마땅히 산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함부로 해이하게 해서도 안되고 고지식하게 지켜서도 안된다.

[손암사의(巽菴私議)]에서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화전(火田)경작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산골짜기에 나무가 없으면 산사태를 막을 수 없다.

 

둘째,

산사태가 나면 들의 논밭을 덮어버리니 나라의 재원이 날로 줄어든다.

 

셋째,

산림이 벌거숭이가 되면 보화(寶貨)가 나오지 않는다.

 

넷째,

새와 짐승이 번식하지 못하니 사대교란(事大交隣)하는 데 필요한 짐승가죽 등 선물을 계속 만들기 어렵다.

 

다섯째,

호랑이와 표범의 자취가 멀어지니 사냥하는 사람이 조그만 병기도 지니지 않게 되어 나라의 습속이 날로 나약해진다.

 

여섯째,

재목이 없어져 백성들이 이용하는 자재가 날로 궁색하게 된다. 비록 일체 금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산허리 이상에서는 경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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