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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공물(貢物)과 토산물(土産物)은 상급관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조계원(趙啓遠)이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그 고을의 약과(藥果)가 나라 안에서도 유명하였다. 인조가 병이 들었는데 당시 수라간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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