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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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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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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공(奉公) 6


6. 차출되는 일(社役)



과장(科場)에 경관(京官)과 함께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나가게 되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며,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한다.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되면 반드시 자기 고을 유생들과 서로 자고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몇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은 반면 온 도의 사람이 원한을 품을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된 사람이 팔짱 끼고 입 다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도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합격자 명단을 임금에게 보고할 때는 시험관도 그 끝에 서명하게 되어 있어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였으면 그 죄를 함께 나누어져야 하니, 시험관이 되어 어찌 자리만 차지하고 있겠는가?

경관이 보잘것없는 글을 뽑으려 하면 다투어야 하고, 좋은 글을 버리려 해도 다투어야 하며, 또 뇌물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다투어야 하고, 사사로운 정을 둔 흔적이 있어도 다투어 반드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합격자 명단을 작성해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것이다.

무릇 수령이 된 사람의 재능과 도량이 적으면 명예가 한 고을에 그치겠지만, 크면 명성이 한 도에 가득 차는 바, 그의 인품은 여기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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