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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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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부녀자에게는 큰 죄가 아니면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볼기를 치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다.

​부녀자는 비록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임신 여부를 살핀 후에 매를 치는 법이니, 다른 죄는 말할 필요가 없다.

부녀자의 볼기를 칠때 고쟁이를 벗기고 물을 부어 옷이 살에 착 달라붙게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데 요즘 수령들이 볼기를 드러내게 하기도 하는 등 종종 해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차마 들을수가 없다 .

어느 현령이 볼기를 드러내도록 명령하자, 그 부인이 옷을 여미고 일어나 현령을 향해 크게 꾸짖으면서 수령의 의미와 할미를 들먹여 추한 욕설을 퍼부으니, 현령이 난처해 그 부인을 미치광이로 몰아 내보냈다.

윗사람이 도를 잃어 아랫사람이 만만히 보고 무례한 짓을 했으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 수령은 삼가 예법을 지켜 후회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양인(良人) 처지인 경우는 마땅히 그 남편을 대신 다스려야 하고, 관비(官婢)의 경우 큰 죄는 마땅히 몽둥이를 사용하고 작은 죄를 종아리를 때릴 것이며,

아전의 처의 경우 관아로 잡아들이지 말고, 만약 잡아 가두려면 곧장 옥에 들어가게 해 따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조사하도록 한다.

[대명률(大明律)]에 규정하였다.

"무릇 부인의 범죄는 간음죄나 사형죄로 구속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잡스런 범죄들은 남편에게 책임지워 단속케 하고, 남편이 없는 자는 친족들에게 책임지운다."

만약 부인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산후 100일을 기다려 고문한다. 만약 해산하기 전에 고문하여 낙태 치사케 한 자는 장형(杖刑) 100백대와 도형(徒刑)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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